더 촘촘해지는 치매 관리
경증 치매 주야간 보호시설 이용치료비 연간 200만 → 77만원
2년에 1번 무료 인지장애 검사
2050년 48조… 재원 마련이 관건
보건복지부가 ‘치매 극복의 날’(9월 21일)을 맞아 18일 발표한 ‘치매 국가책임제’는 치매 조기 진단과 돌봄 지원, 부담 완화 등 정부가 치매환자와 가족들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을 총망라한 것이다. 제도가 순차적으로 도입되면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정 부담이 문제다.
대한노인회 노인자원봉사클럽 회원들이 1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10회 치매 극복의 날 기념식 및 치매 국가책임제 대국민 보고대회’에 참석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뜨개질을 하고 있다.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A씨는 오는 12월부터 전국 252곳에 설치되는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면 1대1 맞춤형 상담을 통해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경도 인지장애로 판단되면 노인복지회관에서 치매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고 경증 치매는 주야간 보호시설, 중증 치매는 요양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해 준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도 지속적인 이력 관리가 가능해진다.
시골에 사는 B(84) 할머니는 최근 식사 준비를 하면서 냄비를 태우는 일이 잦아졌다. 동네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일도 벌어졌지만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이 나와 주간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없었다. 그동안 신체 기능을 중심으로 장기요양등급이 매겨졌기 때문이다. B 할머니는 내년부터는 경증 치매환자로 등급을 받고 주야간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C(83)씨는 알츠하이머 치매와 노인성 질환 치료에 해마다 200만원을 부담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부담이 77만원으로 줄어든다. 기존 20~60%인 본인부담률이 10%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1~2년 전부터 은행 거래를 하면서 실수를 하고 익숙한 거리에서 헤매던 D(75)씨는 최근까지 병원검사를 거부해 왔지만 앞으로는 2년에 1번씩 무료로 인지장애 검사를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66세부터 4년마다 검사를 받을 수 있었고 1차로 간이검사를 한 뒤 이상이 있을 때만 인지장애 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9-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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