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치매 환자도 장기요양보험 혜택

가벼운 치매 환자도 장기요양보험 혜택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7-09-18 22:38
수정 2017-09-19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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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국가책임제 계획 발표

중증 치매 본인부담률 10%로
기저귀 구입비·식재료비 지원


정부가 ‘치매 국가책임제’를 통해 증상이 비교적 양호한 경증 치매환자도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중증 치매환자 의료비 부담은 10% 수준으로 낮춘다. 치매환자 기저귀 구입비와 식재료비에 보험 혜택을 적용하고 24시간 상담전화가 가동되는 등 가족 부담을 덜어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한 ‘치매 국가책임제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오는 12월부터 정부가 전국 252곳에 설치하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상담, 검진, 의료·요양서비스 연계 등 치매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1대1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운영해 온 치매지원센터 47곳을 대폭 늘린 것이다. 센터에서 상담받은 내용은 ‘치매노인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돼 다른 지역으로 옮겨도 연속 관리가 가능해진다. 치매안심센터가 문을 닫는 야간에는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를 이용해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도록 치매 핫라인을 구축한다.

이상행동증상(BPSD)이 심해 시설이나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환자는 ‘치매안심요양병원’에서 단기 집중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현재 전국 34개 공립요양병원에 있는 1900병상 규모의 치매병동은 올해 말부터 79개 치매안심요양병원, 3700병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중증 치매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은 다음달부터 4대 중증질환과 같은 수준인 10%로 줄인다. 신경인지검사,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등 비싼 비급여 검사에도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경증 치매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돼 사실상 거의 모든 치매환자가 정부의 지원 범위에 포함된다. 복지부는 현재 1~5등급인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6등급까지 확대하거나 5등급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밖에 가정에서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에게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꼽혔던 기저귀값이나 병원과 달리 급여 적용이 되지 않는 시설의 식재료비도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9-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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