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로 축사 지붕이 무너진 충남 천안의 한 목장. 독자 제공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월 대설, 강풍 및 풍랑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7개 시군과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충남에서는 지난달 26~28일 대설로 큰 피해를 입은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과 입장면<서울신문 12월5일자>이 포함됐다.
당시 내린 눈으로 성환·성거·직산·입장 등 4개 읍면지역 축사와 비닐하우스 등에서 발생한 대설 피해는 177개 농가에 79㏊ 규모를 넘었다.
피해액만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142억여 원을 넘어선 150억여 원으로 추정됐다.
폭설로 지붕이 무너진 충남 천안의 한 블루베리 시설하우스. 독자 제공
당시 천안지역 평균 누적 적설량은 11월 최대인 19.6㎝를 기록했고 성환 등 4개 지역에 31.4㎝의 눈이 내려 피해가 집중됐다.
강설량도 많았지만, 습기가 많은 습기 있는 눈으로 무거워진 눈이 비가림 시설 등에 쌓이면서 피해가 커졌다.
지역 내 전체 72개 블루베리 농가 중 57개 농가(31.8㏊)에서 하우스·방조망 시설 완파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 지원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정부의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감사드리며, 후속 절차의 차질 없는 진행으로 시민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7개 시군은 경기도 평택시·용인시·이천시·안성시·화성시·여주시, 충북 음성군이며 4개 읍면은 천안시 성환읍·입장면,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둔내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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