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대설로 블루베리·포도 농가 초토화… 특별재난지역 선포[서울신문 보도 그 후]

천안 대설로 블루베리·포도 농가 초토화… 특별재난지역 선포[서울신문 보도 그 후]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4-12-18 15:33
수정 2024-12-18 15: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폭설로 축사 지붕이 무너진 충남 천안의 한 목장. 독자 제공
폭설로 축사 지붕이 무너진 충남 천안의 한 목장. 독자 제공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월 대설, 강풍 및 풍랑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7개 시군과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충남에서는 지난달 26~28일 대설로 큰 피해를 입은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과 입장면<서울신문 12월5일자>이 포함됐다.

당시 내린 눈으로 성환·성거·직산·입장 등 4개 읍면지역 축사와 비닐하우스 등에서 발생한 대설 피해는 177개 농가에 79㏊ 규모를 넘었다.

피해액만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142억여 원을 넘어선 150억여 원으로 추정됐다.

이미지 확대
폭설로 지붕이 무너진 충남 천안의 한 블루베리 시설하우스. 독자 제공
폭설로 지붕이 무너진 충남 천안의 한 블루베리 시설하우스. 독자 제공


당시 천안지역 평균 누적 적설량은 11월 최대인 19.6㎝를 기록했고 성환 등 4개 지역에 31.4㎝의 눈이 내려 피해가 집중됐다.

강설량도 많았지만, 습기가 많은 습기 있는 눈으로 무거워진 눈이 비가림 시설 등에 쌓이면서 피해가 커졌다.

지역 내 전체 72개 블루베리 농가 중 57개 농가(31.8㏊)에서 하우스·방조망 시설 완파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미지 확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 지원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정부의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감사드리며, 후속 절차의 차질 없는 진행으로 시민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7개 시군은 경기도 평택시·용인시·이천시·안성시·화성시·여주시, 충북 음성군이며 4개 읍면은 천안시 성환읍·입장면,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둔내면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