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협의회 ‘AI교과서 교육자료 규정 보류 건의’
박 교육감 “내부 기준 충족하지 못한 일방적 건의문”
국회, 교육자료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
최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유보하자는 건의문을 내자,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4일 협의회 차원에서 개정안 처리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하는 건의문을 냈다. AI 교과서가 교육자료로 규정되면 엄격한 검증시스템을 거치지 않아 자료 편차·개인정보보호 등 문제가 심화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박종훈 경남교육감. 서울신문DB
이를 두고 박 교육감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명의로 건의문이 발표지만 이 건의문은 협의회를 구성하는 전체 교육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는 내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전국시도교육감 입장을 호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공신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문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의 일방적인 발표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고, 그 활용을 학교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둘러싼 학교 현장 반대 목소리와 학부모 단체 등 사회 각계 우려를 반영한 결과다.
박 교육감 역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시기와 활용 방법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가 본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법사위 통과안대로 의결했다. 교육자료가 된 AI 교과서는 학교장 재량에 따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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