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 2019. 07.25. 서울신문 DB
서울경찰청은 지난 17일 윤 후보와 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고발 사건을 검찰에서 넘겨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두 사람은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에 의해 15일 고발됐다.
김씨는 수원여대 겸임교수(2007년 3월~2008년 2월 강의)에 임용될 당시, 지원서에 기재한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이사 재직 경력과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 수상 경력 등이 모두 허위라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14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김씨의 경력이)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허위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사세행은 “윤 후보와 김씨가 언론을 통해 국민 다수에게 허위 해명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세행은 또 김씨가 15년에 걸쳐 이력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이용해 5개 대학교에 채용돼 급여를 받았다며 상습사기와 상습업무방해혐의로도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