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기 전 본부장 ‘극단선택’ 왜…로비 명목 2억 뒷돈 ·황 전 사장 사퇴 압박 의혹

유한기 전 본부장 ‘극단선택’ 왜…로비 명목 2억 뒷돈 ·황 전 사장 사퇴 압박 의혹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12-10 12:13
수정 2021-12-10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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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비리·특혜 의혹에도 이름 거론

경찰, ‘대장동 의혹’ 유한기 추정 시신 발견. 연합뉴스
경찰, ‘대장동 의혹’ 유한기 추정 시신 발견. 연합뉴스
성남 대장동 개발 관련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66·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나흘 앞둔 10일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014년 8월 대장동 개발 자산관리사(AMC)인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 변호사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53) 회계사로부터 한강유역환경청 로비 명목으로 2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그는 2011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성남시시설관리공단 기술지원TF단 단장,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과 사장 대행 등을 지내며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떠난 뒤인 2019년 1월 3년 임기의 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다. 같은해 6월 공단의 명칭이 포천도시공사로 바뀌면서 현재까지 공사의 사장을 맡아왔다.

대학에서 건축학을 전공한 그는 성남시로 오기 전에는 건설사에서 근무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재직 때는 공사의 실질적 1인자라는 뜻이 담긴 ‘유원’으로 불린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에 이어 2인자라는 의미의 ‘유투’로 불릴 만큼 실세로 꼽혔다.

이에 따라 유한기 사장은 대장동 개발 비리·특혜 의혹이 불거진 뒤 여러 차례 이름이 거론됐다.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 공고 전 지침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자는 내부 의견을 처음 보고받은 인물로 지목됐다.

그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내부 의견을 전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지침서에는 이 조항이 빠진 채 공고됐다.

또 지난 10월 25일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재직 때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황무성 전 사장이 그가 사퇴 압박을 가하는 녹음 파일을 공개하며 주목을 받았다.

녹음 파일에는 2015년 2월 6일 공사 개발본부장을 맡고 있던 그가 황 전 사장을 찾아가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과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을 언급하며 사표 제출을 강요한 내용이 담겨있다. 황 전 사장은 임기를 절반가량 남겨둔 2015년 3월 사퇴했다.

황 전 사장은 그가 2009년까지 재직한 건설사에서 함께 근무한 사이로, 그의 추천으로 사장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달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환경 영향 평가와 관련한 청탁 명목으로 뒷돈 2억원을 받은 정황을 검찰이 포착하면서 본격적인 수사 대상이 됐다.

한강유역환경청은 대장동 사업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면서 일부 지역을 보전 가치가 높은 1등급 권역으로 지정했다가 이후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은 “돈을 받은 적도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왔다.

그는 지난달 11일 ‘황 전 사장 사퇴 압박’과 관련해 경찰의 소환조사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고, 오는 14일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기로 돼 있었다.

검찰은 숨진 유 전 본부장에게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공소권 없음이란 불기소 처분의 일종으로 주로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이 사망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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