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안보리 제재, 北 외화수입 10억 달러 차단 효과”

외교부 “안보리 제재, 北 외화수입 10억 달러 차단 효과”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8-06 09:46
수정 2017-08-0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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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71호에 대해 “약 10억 달러 상당의 대북 외화수입 차단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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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北 미사일 규탄”
유엔 안보리 “北 미사일 규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난하고 추가 도발 자제를 촉구하는 내용의 언론성명 채택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뉴욕 신화 연합뉴스
외교부는 이날 결의 채택 후 내놓은 자료에서 “결의는 기존 결의상 예외가 인정됐던 북한의 석탄·철·철광석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납·납광석·해산물 수출금지 및 북한 해외노동자 고용 제한 조치를 새로이 도입해 북한 외화 수입을 상당 수준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석탄 4억 달러, 철·철광석 2억 5000만 달러, 납·납광석 1억 달러, 해산물 3억 달러 등 10억∼10억 5000만 달러의 수입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외교부는 “결의에는 기존 결의상 조치를 확대·강화하고 북한 정권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제재 조치를 추가하며 제재 대상 개인·단체를 확대하는 조치들이 포함됐다”며 “이는 강력한 안보리 결의 2270호 및 2321호를 더욱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 핵·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의 자금줄인 외화 획득 채널을 차단하고, 국제사회의 엄중한 북핵불용 메시지가 북한 정권에 더욱 분명하게 전달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개인 9명 및 단체 4개를 신규 제재대상으로 지정했으며, 이에는 조선무역은행 등 외화 조달을 위해 활동해 온 주요 단체 및 관련 개인들이 포함됐다”며 “북한의 WMD(대량살상무기) 개발 관련 조달 네트워크를 차단하기 위한 실효적인 조치들도 도입됐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안보리 결의는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표명한 것”이라며 “안보리가 그간 경고해온 대로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부과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한다는 일관된 입장하에 안보리 유관국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이번 결의 채택을 위해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왔다”며 “앞으로도 이번 결의 2371호를 포함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북한의 근원적인 비핵화와 한반도 내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안보리는 5일 회의를 열어 북한의 석탄·철광석 등 주요 광물과 수산물 수출 금지, 신규 해외 노동자 수출 차단 등을 골자로 하는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지난달 북한의 두 차례에 걸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응한 안보리 차원의 새로운 대북제재로, 북한이 지난달 4일 첫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한 지 33일 만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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