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檢·反明 반사이익 누린 조국… 1호 공약 ‘한동훈 특검법’ 내놨다

反檢·反明 반사이익 누린 조국… 1호 공약 ‘한동훈 특검법’ 내놨다

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입력 2024-03-12 23:54
수정 2024-03-12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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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비례 출마 공식화

“22대 국회 첫 행동으로 발의할 것”
정권심판론 정조준 선명성 강조
민주 내홍에 실망한 표심도 이동
신당 비례 황운하 등 101명 신청
20%대 지지로 10석 이상도 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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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조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한동훈 특검법’ 등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안주영 전문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조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한동훈 특검법’ 등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안주영 전문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1호 공약으로 소위 ‘한동훈 특검(특별검사)법’을 내놓았다. ‘윤석열 검찰 정권 심판’이라는 선명한 노선과 ‘지민비조’(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전략 같은 선택과 집중으로 4월 총선 판세를 흔들고 있다. 여기에 ‘반명(반이재명) 표심’과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들에 대한 실망감까지 결합한 양상이어서 조국혁신당의 바람이 더 거세질지 관심이 쏠린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행동하겠다”며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특검법의 정식 명칭은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딸 논문 대필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 징계 취소 소송과 관련한 직권남용 여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 등을 수사 대상에 올리자는 것이다.

현재 20%까지 치솟은 여론조사 지지율이 유지된다면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 46석 중 최대 두 자릿수를 차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검법 발의를 위한 의원 수는 10명이지만 조국혁신당이 두 자릿수 비례대표를 차지하지 못해도 민주당 등 야권의 동조가 예상된다.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 후보자 접수 마감일인 전날까지 101명이 비례대표 후보로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조 대표와 민주당을 탈당해 조국혁신당에 합류한 황운하 의원도 신청했다. 조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지역구 출마 검토와 관련해 “조국혁신당은 비례에 집중하고 있다”고 재확인했다.

각각 위성정당을 내놓은 거대 양당은 긴장하는 분위기다. 여론조사꽃이 전화면접조사(CATI) 방식으로 실시한 조사(8~9일, 전국 유권자 1013명,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 따르면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할 것이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22.6%가 조국혁신당에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가 19.1%, 민주당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15.5%로 뒤를 이었다.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 확인되는 지지층은 성별로는 남성, 나이로는 40·50대다. 스스로 ‘상위층’으로 여기는 유권자의 지지세도 적지 않다. 과거 학생운동을 했던 중년 남성들이 조국 가족의 검찰 수사에 ‘동정 여론’을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를 고려한 듯 조국혁신당은 중도층이 아닌 지지층에만 어필하는 전략을 택했다.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발생한 내홍이 조국혁신당의 지지율 상승에 한몫했다는 풀이도 나온다. 여기에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불거진 ‘반미 후보 논란’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 이강윤 정치평론가는 “설 전부터 3월 첫 주까지 민주당의 공천 파동이 너무 길었다.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보는 이들이 민주당에 실망하고 조국혁신당으로 옮겨가게 된 것”이라며 “이 외에도 조 대표의 팬덤, 동정론 등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판세가 이후에도 지속될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이 국민의힘과의 의석수 싸움에서 밀릴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우세해질 경우 기존 민주당 지지층의 ‘위기 결집’이 나타나며 조국혁신당으로 옮겨갔던 지지층을 재흡수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2024-03-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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