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은 25일 문 후보와 법무법인 ‘부산’이 동의대 사건과 영남위원회 사건 등 반국가적 사건의 가해자를 변호했다는 새누리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문제될 게 일절 없다”고 일축했다.
문 후보 측 박광온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2001년 영남위원회 사건 관련자 박경순ㆍ김희경ㆍ천병태ㆍ이정희씨가 민주화운동유공자로 인정받았는데 문 후보는 유신반대시위와 집시법 위반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에 대해 심사했지 영남위 사건과는 관련 없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동의대 사건과 관련해서도 “문 후보가 변호를 맡은 사건이기 때문에 스스로 제척사유가 된다고 밝히고 일절 의견을 밝히지 않았으며, 찬반 표결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법무법인 부산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임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문 후보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내정되며 법인을 탈퇴했고, 지분과 수익금을 일절 배분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타 법무법인의 사건을 일부 넘겨받았고 한 건당 10만∼20만원인 소액사건이었다. 59억원도 4년에 걸친 수임료며 문제 될만한 것은 일절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새누리당은 이날 문 후보가 1989년 동의대 사건의 가해자를 변호하고 법무법인 부산도 원양어선 조선족 선상반란사건, 영남위원회 사건, 삼호주얼리호사건 등 반국가적 사건의 가해자를 변호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문 후보 측 박광온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2001년 영남위원회 사건 관련자 박경순ㆍ김희경ㆍ천병태ㆍ이정희씨가 민주화운동유공자로 인정받았는데 문 후보는 유신반대시위와 집시법 위반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에 대해 심사했지 영남위 사건과는 관련 없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동의대 사건과 관련해서도 “문 후보가 변호를 맡은 사건이기 때문에 스스로 제척사유가 된다고 밝히고 일절 의견을 밝히지 않았으며, 찬반 표결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법무법인 부산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임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문 후보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내정되며 법인을 탈퇴했고, 지분과 수익금을 일절 배분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타 법무법인의 사건을 일부 넘겨받았고 한 건당 10만∼20만원인 소액사건이었다. 59억원도 4년에 걸친 수임료며 문제 될만한 것은 일절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새누리당은 이날 문 후보가 1989년 동의대 사건의 가해자를 변호하고 법무법인 부산도 원양어선 조선족 선상반란사건, 영남위원회 사건, 삼호주얼리호사건 등 반국가적 사건의 가해자를 변호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