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5대 부패범죄자 사면권 제한”

文 “5대 부패범죄자 사면권 제한”

입력 2012-10-25 00:00
수정 2012-10-25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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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위 부활 등 정책 발표… 공직자 임명 기준도 강화

문재인(얼굴)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24일 중대 부패 범죄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과 국가청렴위원회 부활 등을 담은 반부패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청렴비전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을 ‘5대 중대 부패 범죄’로 규정하고, 5대 부패 범죄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도록 사면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5대 범죄에 대해서는 기소 단계에서부터 ‘봐주기’가 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혁하고, 국민참여재판을 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처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이명박 정부 기간 공직자 임명 기준이 완전히 무너져 부동산투기·세금탈루·위장전입·병역비리·논문표절이 공직 임용의 필수조건이라는 말까지 생겼다.”면서 “5대 중대 부패 범죄와 함께 이들 5가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절대 공직자로 임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국가청렴위원회를 다시 독립기구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대통령 주변과 친·인척 비리 척결 의지도 강조했다. 문 후보는 “나부터 실천하겠다.”면서 “대통령의 형제자매의 재산도 함께 공개하도록 제도를 개혁해 대통령 주변의 비리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사회와 재벌의 부정 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공직자의 유관기관 취업 제한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공직자가 퇴직 관료와 접촉 시 부처 감사관실에 서면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부적절한 로비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12-10-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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