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기싸움 51일… ‘정치실종 연대책임’ 與·野·靑 상처뿐

정부조직법 기싸움 51일… ‘정치실종 연대책임’ 與·野·靑 상처뿐

입력 2013-03-23 00:00
수정 2013-03-23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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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과정 문제점·과제

지난 1월 30일 새누리당이 국회에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천신만고 끝에 51일 만인 2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정부조직법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여야 모두 적잖은 상처를 입었다.

청와대는 성과도 못 내면서 여당을 조종해 정치실종을 부추겼다는 비난을 들었다. 여당은 정치력과 협상력 부재로 거수기 역할만 했다는, 또 야당은 정부조직법의 원래 목적이나 민생과는 거리가 있는 조건들을 억지로 끼워 붙이면서 발목잡기를 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청와대는 처음부터 ‘정부 원안 고수’라는 강경한 입장만 고수해 협상을 힘들게 했다. 지난 3일 여야는 협상타결 직전까지 갔지만 청와대의 개입으로 원점으로 돌아갔다. 민주당은 “심야협상 끝에 원내대표 서명만 남겨둔 상태에서 여당 협상팀이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전화를 받더니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다음 날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초강경 담화가 나왔다. 불필요하게 야당만 자극하고 오히려 협상을 힘들게 했다는 지적이 새누리당 안에서도 나올 정도였다. 청와대의 원안처리 지침이 오히려 여당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난도 제기됐다. 일방적인 당청관계를 강요한 것이 여당의 협상력 약화로 이어졌고 정부조직법 내용도 결국 야당안을 수용해 실익도 챙기지 못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도 겉으로는 “정부 출범을 위해 야당의 ‘떼쓰기’를 통 크게 감수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협상결과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다. 청와대 가이드라인에 따라 오락가락하며 여권의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비주류는 물론 친박계 일부에서도 “도대체 지도부가 뭘 하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조해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도 2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할 것 같았으면 지난 월요일(18일), 아니면 화요일에는 본회의 통과까지 다 가능했다”고 말했다.

막판 협상에서 지상파 허가권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잔류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변경허가 때 방통위 사전동의제 등 요구조건이 다 반영됐다며 작은 승리에 고무된 야당도 상처를 입었다. 민생과는 거리가 있는 방송중립성 등을 강조하면서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다. 또 정부조직법에만 온 신경을 집중하면서 정작 문제가 많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전력을 기울이지 못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지도부의 전략부재도 있었다. 방송의 공정성을 주장하던 민주당은 협상 중반 김재철 MBC 사장 퇴진을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오히려 야당이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는 역공에 시달렸다.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이 통과되긴 했지만 정치 쟁점이 산적해 있어 또 다른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당장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박 대통령이 이날 임명하면서 남아 있는 검찰총장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 남은 인사청문회 결과는 물론 시기도 예단하기 쉽지 않게 됐다. 4대강 사업과 국가정보원 여직원 댓글 사건 등 2건의 국정조사 시기와 방식 등을 놓고서도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2013-03-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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