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시대 정책 분석] (7·끝) 검찰 개혁

[박근혜 정부시대 정책 분석] (7·끝) 검찰 개혁

입력 2012-12-28 00:00
수정 2012-12-28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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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빼 ‘국민검찰’로… 첫 총장 인선이 가늠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 개혁 공약은 크게 ▲독립성·중립성 확보 위한 인사제도 ▲비리 검사 퇴출 ▲검찰권한 축소·통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으로 나뉜다. 공약상으로는 4개 분야로 분류했지만 검찰 개혁의 핵심은 인사제도와 검찰 권한 축소에 있다. 특히 인사제도 개선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검찰 조직이 일부 지연(대구·경북)과 학연(고려대) 중심의 계파가 형성된 데다, 검찰이 이 대통령의 대학교 후배인 한상대 전 총장 취임 이후 정치 입김에 휘둘려 왔다는 비판을 받아 온 만큼 검찰 내부에서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검란’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한상대 전 검찰총장.
지난달 30일 ‘검란’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한상대 전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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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용 경찰총장
김기용 경찰총장




검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 27일 “기존 정치권은 물론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가 검찰 개혁의 상징처럼 됐는데 이는 본질과 상당히 떨어진 생각”이라면서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을 중립적 총장과 ‘줄서기’가 필요 없는 합리적 인사제도만 확립된다면 현재 검찰이 안고 있는 문제는 대부분 해결된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의 이 같은 문제 의식과 비슷한 맥락으로 학계에서는 공석인 검찰총장 인선을 검찰개혁 의지의 가늠자로 보고 있다. 현재 검찰은 연이은 악재와 최재경(현 전주지검장) 전 중수부장과의 갈등 속에 한상대 총장이 사퇴, 김진태 대검 차장이 총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박 당선인은 공약을 통해 검찰총장은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물을 총장으로 내정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이는 검찰 개혁 공약이라기보다는 지난해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른 것이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총장 임명을 위해 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위원을 검찰 내부 인사나 친검찰 성향의 법조인으로 채울 것이 아니라 절반(5명) 이상을 학계나 시민단체 등 외부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 중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대검 중수부는 ‘약속은 꼭 지킨다.’는 박 당선인의 정치 소신과 새 정부의 강력한 정책 개혁 드라이브를 위해서라도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과 재벌 등 권력형 수사를 전담하는 중수부를 폐지하는 대신 기능을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부에 이관하고, 예외적인 경우는 서울고검에 태스크포스(TF) 성격의 한시적 수사팀을 만들겠다는 게 박 당선인의 공약이다.

하지만 중수부 폐지라는 상징적 의미만 가질 뿐 정치수사 탈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박노섭 한림대 법행정학부 교수는 “중수부의 정치 편향 문제는 중수부 수사를 직접 지휘하는 총장으로부터 비롯된 것인데 박 당선인의 공약은 수사팀의 지휘와 보고체계를 총장에서 일선 지검장으로 옮기는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일선 지검장은 총장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결국 상부의 수사 개입 여지만 늘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수부 검사들은 “중수부 폐지로 득을 보는 게 어떤 계층인지를 따져 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중수부 폐지의 최대 수혜자는 정치인과 재벌이라는 지적이다.

이 밖에 박 당선인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분점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동시에 검·경이 상호 견제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내놓지 않고 있다.

경찰청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의 수사권 조정안을 제출할 예정이지만, 검찰이 극렬 반발 중인 데다 국회에 검사 출신 의원이 다수 포진해 있기 때문에 수사권 분점은 난항을 거듭할 것이란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2-12-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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