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놓은 교사, 무능한 학폭위… 모두가 피해자로 남았다[학폭위 10년, 지금 우리 학교는]

손 놓은 교사, 무능한 학폭위… 모두가 피해자로 남았다[학폭위 10년, 지금 우리 학교는]

입력 2022-12-04 17:30
수정 2022-12-05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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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몰린 학생·부모의 한숨

내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됐다는 소식은 교통사고처럼 예고 없이 찾아온다. 이후 진위를 떠나 아이와 가족의 삶에는 큰 흔적이 남는다. 학폭 처리 과정이 철저하되 신중하게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서울신문은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폭 심의 2500여건을 집중 분석하고, 그중 억울하게 학폭 가해자로 지목된 피해 학생의 부모 6명을 직접 만났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과정에서 부실한 조사와 처분으로 가해 딱지가 붙어 억울한 시간을 견뎌야 했던 가족도 있었고, 자녀의 가해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이후 아이를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 몰라 갑갑해하는 부모도 있었다. 또 학폭 전문 변호사와 행정사들을 만나 시행 10년이 된 현 학폭 처리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들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학폭 관련자의 이름은 가명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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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종이 몇 장을 받으려고 1년 넘게 싸웠어요. 그사이 우리 식구들은 병들었고요.”

김지혁씨는 법원에서 온 문서 표지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다. ‘2020구합 ××××× 서면사과 등 처분 취소’. 김씨의 첫째 딸이 학폭 가해자로 지목돼 받았던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문이었다. 모두가 피해자가 돼 버린 싸움. 김씨는 가족이 겪은 지난 1년을 이렇게 표현했다.

김씨는 쉽게 끝날 수 있는 일이 학교 측의 잘못 때문에 커졌다고 생각한다. 딸은 2020년 봄 같은 학교 남학생으로부터 집단 따돌림의 가해자로 신고당했다. 신고자는 딸을 포함해 5명이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딸은 부인했다.

김씨는 학폭 담당 교사의 태도를 확인한 뒤 찜찜함을 느꼈다. 교사는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에게 “너희가 저지른 학폭이니 학생 확인서(진술서)를 거짓 없이 써라. 그래야 처벌이 약해질 수 있다”고 했다. 특히 딸에게는 “학폭 증거가 있으니 똑바로 쓰라”고 말했다. 조사 중이었지만 이미 결론을 내린 것처럼 들렸다. 이후 교육지원청의 학폭위에서는 학교가 보내 준 사안조사 보고서 등을 근거로 딸에게 서면사과와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 내 봉사 6시간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김씨와 딸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곧바로 행정소송을 했고, 법원은 “가해 사실을 목격한 학생을 찾기 어렵고 심리적 공격을 계속했다고 볼 정황도 부족하다”며 징계처분을 취소하도록 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나머지 4명의 학생도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 취소 결정을 받았다.

김씨의 딸처럼 학교의 부적절한 개입 또는 방관 탓에 가해자 딱지가 붙는 경우도 있다. 학폭 상담을 해 온 정승훈(‘어느 날 갑자기 가해자 엄마가 되었습니다’ 저자) 작가는 “가해자로 일단 지목되면 학교에서도 색안경을 끼고 보는 일이 있어 부모와 아이가 소명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교사가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의 억울함을 알더라도 자칫 ‘가해자를 감싼다’는 비난을 받을까 봐 주저하기도 한다. 정 작가는 “학교가 가해 관련 학생과 부모에게 학폭 처리 과정에 대한 정보를 줘야 하는데 공식 절차가 적힌 공문만 주고 마는 사례가 많다”면서 “당황한 부모들은 인터넷을 뒤져 보거나 민간단체를 통해 정보를 얻는다”고 밝혔다.

●기간제 등 경험 적은 교사에 떠넘겨

경험이 적은 교사가 학폭을 담당해 생기는 문제도 있다. 일선 학교에서는 아무도 학폭을 맡으려 하지 않는다. 막 입직한 교사가 떠맡다시피 하는 일이 흔하다. 젊은 교사들은 중재 노력 등을 하지만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일부 학부모 때문에 허사로 돌아간다. 임현정씨의 초등학교 5학년생 아들은 학교 친구들과 서로 학폭을 당했다고 쌍방 신고를 했다. 임씨는 “학교에서 중재해 줬으면 했지만 20대인 초임 교사에게 상대 부모들이 ‘네가 누구 편을 드느냐’고 삿대질하며 공격해 결국 학폭위로 넘어갔다”고 말했다.

업무를 거절하기 어려운 기간제 교사에게 학폭을 맡기는 학교도 많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의 학폭 담당 교사 중 기간제 교원 비율은 12.1%였다. 특히 대전과 부산은 각각 23.3%와 20.8%가 기간제였다.

●폭행·상해 구분도 못하는 학폭위원

“왕따 피해를 당했을 땐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학폭 피해자이자 가해자로 학폭위에 참석한 정수정씨의 초등학생 아들은 학폭위원에게서 이런 질문을 들었다. 아이는 위축감을 느껴 자신의 입장을 말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학폭 가해자로 지목돼 학폭위를 거쳐 본 학부모와 학생들은 일부 위원의 자질을 문제 삼는다. 전문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거의 비슷한 사안인데도 어떤 위원을 만나느냐에 따라 처분 결과가 엇갈리기도 한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선 학폭위를 10~50명으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의 3분의1 이상을 해당 지역 학부모로 채우게 했다. 그 밖에 변호사와 경찰, 행정사, 심리상담사 등 전문가들도 참여한다. 이호진 변호사(학교폭력 법률사무소 유일)는 “가해자의 처분 수위를 치우침 없이 정하려면 위원이 어느 정도의 리걸 마인드(법적 사고력)를 갖춰야 한다”면서 “학교 제출 자료와 학생의 진술 및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당일 결론을 내야 하는데 능력이 모자란 위원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예컨대 폭행과 상해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기도 한다. 정유석 행정사는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입장에선 학폭위에서 적극적으로 항변·소명해야 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면 ‘반성하지 않는다’며 감점을 주는 위원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장영 행정사도 “학폭위에 지금보다 법률가가 더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원들의 직업 등 신원은 전혀 공개되지 않는다. 민원에 시달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피·가해 관련 학생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분 통보서를 받아 들고서도 누구의 판단인지조차 알 수 없어 갑갑하다. 한 행정사는 “군 단위 지역에서 열리는 학폭위에 가 보면 동네 반상회 오듯 슬리퍼 차림으로 준비 없이 참석하는 위원도 있다”며 “학생 입장에서는 미래의 삶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자리인데 성의 없는 모습을 보면서 좌절한다”고 말했다.

학폭위에서 잘못된 처분을 내려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통해 바로잡을 수는 있다. 통상 2~3개월이면 마무리되는 행정심판은 최근 재심 요청이 늘어나 길게는 6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그 기간 고통은 온전히 학생과 학부모의 몫이다.

●정작 중요한 예방 교육은 형식적

정작 중요한 학폭 예방 교육과 가해자 대상 교육에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도 있다. 정 작가의 아이도 학폭에 연루돼 사후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그는 “위센터와 경찰서 등을 통해 교육을 받았는데 뜬금없이 (가해 학생들이) 승마를 타러 가 놀랐었다”고 말했다. 또 부모 대상 교육에서는 고부 갈등을 푸는 대화법을 가르쳐 주기도 했다. 심 행정사는 “5호 처분이 나오면 학부모도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그냥 과태료 내고 말지’ 하는 이들도 있다”며 “학생들도 위센터에서 며칠 교육받는 게 전부라 교정 효과가 크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예방 교육도 부실하다는 의견이 많다. 교육부는 연간 2차례씩 학교별로 학폭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외부 강사가 교육당국이 정해 놓은 지침에 따라 학폭이 될 수 있는 상황 등을 설명해 주는 정도로 진행된다. 정 작가는 “아이들이 교육 시간을 ‘잠자는 시간’으로 생각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인터랙티브 페이지는 아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eoul.co.kr/SpecialEdition/schoolViolence/

본 보도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기획 취재 지원을 받아 진행했습니다.
2022-12-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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