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ㅋㅋㅋ’ 한줄 썼다고 가해자 된 학폭 피해자[학폭위 10년, 지금 우리 학교는]

‘ㅋㅋㅋㅋ’ 한줄 썼다고 가해자 된 학폭 피해자[학폭위 10년, 지금 우리 학교는]

유영규 기자
유영규 기자
입력 2022-12-04 22:14
수정 2022-12-05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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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상화된 ‘맞학폭’

학급 채팅방서 오타 보고 ‘ㅋㅋ’
1대1 전환 후 20분 욕설 시달려

“쌍방 피해” 주장 맞학폭 37%나
법정 같은 학교선 중재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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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ㅋㅋㅋㅋㅋ’라는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지난 2월 교육청 학폭위에서 학폭 처분을 받은 중학생 대호군의 아버지 김종임씨가 8개월간의 험난한 법정 공방을 통해 받은 징계처분 취소 결정서를 보여 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친구에게 ‘?ㅋㅋㅋㅋㅋ’라는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지난 2월 교육청 학폭위에서 학폭 처분을 받은 중학생 대호군의 아버지 김종임씨가 8개월간의 험난한 법정 공방을 통해 받은 징계처분 취소 결정서를 보여 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매일 약 320건. 올해 1학기 초중고교 학교폭력 건수(3만 394건·제주 제외)를 수업 일수로 나눈 수치다. 서로 피해를 주장하는 ‘맞학폭’이 전체 학폭 사건의 37%를 차지하는 등 일상화되면서 피·가해자를 구분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 됐다. 크고 작은 사건을 모두 심판대에 올려 처벌하는 법정처럼 변한 학교. 그 안에서 가해 학생들은 진정한 반성 대신 처분만 피하는 데 골몰하고, 피해 학생은 상처를 치유받지 못해 괴로워한다. 현행 학폭 처분 제도는 올해로 도입 10년을 맞았다. 서울신문은 현 제도의 빛과 그림자를 4회에 걸쳐 보도한다. 첫회에서는 가해자로 지목된 피해 학생들의 사연을 중심으로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학폭 처분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봤다.

“친구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용의가 있나요?”

김종임(가명)씨는 아들 대호(15·가명)군을 향한 질문을 듣고 뭔가 잘못되고 있음을 느꼈다. 지난 2월 경기도의 한 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자리였다. 경직된 표정의 남성 위원이 사과를 독촉하듯 말했다. ‘우리 아들은 분명히 피해자인데….’ 어디서부터 엉킨 걸까.

사건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한 중학교 3학년 학급 단체채팅방에서 시작됐다. A(15)군은 반 학생들에게 온라인에서 진행할 중국어 수업에 들어오라고 ‘중국아(중국어의 오타) 수업 들어와’라고 글을 올렸다. 이를 본 대호군이 ‘?ㅋㅋㅋㅋㅋ’라고 한 줄 썼다. 그리고 일이 터졌다. A군은 대호군과의 1대1 채팅방에서 ‘오타 내면 안 돼? ××새끼’, ‘○○년아’ 등 20여분간 욕설을 퍼부었고, 전화도 수차례 걸었다. 대호군은 공포감을 느꼈다. 한 달 전에는 대호군의 볼펜을 빌려 갔던 A군이 돌려주는 과정에서 이를 망가뜨렸는데 변상을 미룬 일도 있었다.

김씨는 학교에서 돌아온 아들에게서 자초지종을 들었다. 처음에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자아이끼리 치고받으며 싸운 것도 아닌데 뭘.’ 교사가 중재해 상대에게 사과받고 화해하면 될 일이라고 여겼다. 착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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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교사는 “A군 부모가 ‘우리 아이도 모욕당했다’며 교육지원청 학폭 심의위에 올리겠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그 순간 아들은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처지가 달라졌다. 사안이 비교적 명확한 만큼 학교가 중재해 끝낼 일 아닌가 싶었다. 하지만 교사는 당혹스러운 한마디를 덧붙였다. “어머니, 저희는 부모님들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이를 학폭심의위에 올리길) 원하시면 그렇게 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길고 가혹한 ‘학폭 이후의 시간’이 이어졌다. 지난 2월 열린 학폭심의위에서는 두 학생 모두를 가해자이자 피해자라고 판단했다. 대호군이 올린 글이나 A군이 쏟아낸 욕설이 서로에게 정신적 피해를 줬다는 것이다. 또 A군이 대호군의 볼펜을 빌려 갔다가 망가뜨린 행위는 고의성이 있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학폭 아님’ 결정을 했다. 결과적으로 두 학생은 똑같은 1호 처분(서면사과)을 받았다.

김씨는 “상대 학생이 ‘너나 나나 서면사과 조치를 받았으니 똑같이 잘못한 것 아니냐’는 식으로 반응했다”고 했다. 중학교 졸업 뒤 같은 고등학교에 진학한 두 학생은 공교롭게도 같은 동아리에 들어갔다. 선발 과정에서는 누가 지원했는지 몰라 벌어진 일이다.

김씨는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징계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그리고 지난 8월, 위원회 측은 “대호군의 문자는 학폭으로 볼 수 없다”며 징계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ㅋㅋㅋㅋㅋ’는 순간적으로 나온 웃음으로, 놀리는 게 아닌 묻는 의도로 보이며 댓글에서 상투적으로 흔히 쓰인다는 점을 감안했다.

사건 발생 이후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8개월. 그사이 대호군과 부모의 삶은 만신창이가 됐다. 아버지는 큰 한숨을 내쉬었다. “객관적이지 못한 판단을 한 학폭 심의위원들에게도 책임을 물었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교육청에서는 ‘안내하고 교육하겠다’라고만 하더라고요. 우리 가족의 잃어버린 시간은 누가 책임지나요?”

인터랙티브 페이지는 아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eoul.co.kr/SpecialEdition/schoolViolence/

본 보도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기획 취재 지원을 받아 진행했습니다.
2022-12-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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