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 덫에 걸린 청년들
SNS 광고 보고 전화 걸어자판기서 물건 사듯 대출
‘채무자 대리인’ 지원 신청
2030 작년 73%까지 급증
서울신문DB
지난 8일 경기 안양시의 한 카페에서 만난 정수민(23·가명)씨 표정은 탁자 위에서 나직이 울리는 휴대전화 진동 소리에 삽시간에 얼어붙었다. 침묵이 흘렀다. 자신의 휴대전화 화면에 뜬 ‘발신번호 표시 제한’ 문구를 뚫어지게 쳐다보던 정씨가 이윽고 고개를 떨구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불법 대부업체 빚 독촉 전화예요.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려와요. 가족과 회사 동료, 친구들을 소셜미디어(SNS) 단체 채팅방에 초대해 대출 사실을 알리겠다는 협박도 당하고 있습니다. ”
정씨는 지난 2월 처음 불법 사금융에 손을 댔다. 정씨 아버지는 간판과 현수막 제작 일을 하는데 지난해 12월 작업 중 갈비뼈를 다쳐 차를 몰고 병원에 가다 교통사고를 냈다. 상대방 차 수리비가 수백만 원이 나왔다. 이미 사업 부도로 빚이 있었고,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개인회생 신청 중이라 신용거래가 불가능했다. 정씨도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터라 신용카드를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SNS에 뜬 대출 광고를 봤다. 정씨는 “정말 이렇게라도 돈을 빌려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달리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일수 업자들의 추심은 날이 갈수록 정씨의 숨통을 조여 왔다.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가 걸려 왔다. 정씨는 결국 지난 7월 한국금융대부협회에 상담을 신청해 도움을 받고 있다. 현재 법정최고금리인 연이율 20%를 초과하는 대출은 불법이라는 사실도 그때서야 알았다. 전보다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추심에 시달리고 있다. 정씨는 “아무리 돈이 없어도 주변에서 불법 사금융을 이용한다고 하면 꼭 말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씨와 같이 불법 사금융 채권 추심에 시달리다가 금융당국에 변호사 등 ‘채무자 대리인’ 지원을 신청하는 청년층이 급격히 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채무자 대리인 전체 신청자 가운데 20~30대 비중은 2020년 57.8%에서 지난해 73%까지 급증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란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채권추심인이 채무자와 접촉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2023-08-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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