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통 터지는 솜방망이 처벌
사기죄 법정형 겨우 10년 이하처벌 수위 강화 법은 지지부진
반복되는 전세사기 원인 지적
서울신문DB
전세사기 피해자 A(37)씨는 “인천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많이 나왔다. 20대, 30대 청년들이다. 이 나라 사기 치기 참 좋은 나라다. 10년만 살고 나오면 1000억을 번다”며 양형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전했다. 피고인들이 사기로 얻는 돈이 억대에 달해 감옥에 몇 년 갔다 오더라도 밑지는 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최근에도 수도권 일대에서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를 벌인 ‘세 모녀 전세사기단’의 모친 김모씨가 사기 혐의로 1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12일 김씨는 2017년부터 각각 34세, 31세인 두 딸의 명의로 서울 강서구와 관악구 등의 빌라 500여채를 전세를 끼고 사들인 뒤 세입자 85명에게서 183억원 상당의 전세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기소된 혐의를 모두 합하면 김씨에게 피해를 본 세입자는 최소 355명, 총피해 규모는 795억원대에 이른다. 1심 8년보다 가중된 결과가 나왔다지만 피해자들의 고통에 견줘 형량이 충분한지는 의문이다.
전세사기는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며,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다. 피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경합범이 돼 최고형의 2분의1인 5년을 가중한 징역 15년까지 가능하고 피해자별로 사기죄가 성립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 그러나 전세사기 사건은 대개 피해자별 금액이 5억원을 넘지 않아 특경법 적용이 쉽지 않다.
전세사기범들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경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지난 4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여러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중대 재산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기 위해 범행 방법이 유사하거나 합산 피해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발의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특정 피해자의 최고 액수가 아니라 전체 피해 액수를 기준으로 양형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8-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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