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몽땅 떼일라… 차라리 月56만원 ‘지옥고’서 살게요 [2023 청년 부채 리포트(상)]

전세금 몽땅 떼일라… 차라리 月56만원 ‘지옥고’서 살게요 [2023 청년 부채 리포트(상)]

민나리 기자
입력 2023-08-22 18:08
수정 2023-08-22 22: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세사기 공포시대

주거비 과부담 청년 76만 가구
‘목돈 모을 전세’ 꿈마저도 접어
반지하·옥탑 등 월세 수요 몰려
서울 월세 1년새 10% 이상 급등
이미지 확대
“우리도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를 벗어나고 싶고 이왕이면 매달 돈 내는 월세보다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전세에 살고 싶죠. 그런데 전세사기로 돈을 몽땅 떼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전세는 안 살기로 마음먹었어요.”

지난 4년간 서울과 경기권에서 월셋집을 전전하던 정동명(28·가명)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매달 적게는 40만원에서 많게는 60만원까지 월세를 내면서 1년에 한 번씩 이사를 다녔던 정씨는 3평 남짓한 고시원에서도 살아 봤고 친구가 살던 집 한켠에 몸을 누인 적도 있었다. 뜨내기 같은 삶을 끝내야 할 때가 됐다는 생각에 전셋집을 알아보고 있지만 최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는 전세사기 피해 사태를 지켜보자니 두려움이 앞선다.

청년들이 반지하·옥탑방·고시원 같은 ‘지옥고’를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의 하나였던 전세대출제도의 허점이 드러나면서 청년층 주거에 비상이 걸렸다. 번듯한 집에서 살아 보고 싶다는 희망은 좌절됐고, 그나마 있던 월셋집들은 청년들의 수요가 몰리며 가격이 치솟았다. 결국 이전에 살던 곳보다 더 허름한 곳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로 내몰리고 있다.

‘전세 공포’로 월세 수요가 늘면서 월세 가격은 급등세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청년들이 주로 거주하는 연립·다세대(60㎡ 이하)의 월세 가격은 지난해 1월 평균 보증금 3801만원에 월 45만원에서 지난해 말 전세사기 사태를 거친 뒤인 올해 1월 보증금 3689만원에 월 49만 4000원으로 뛰어올랐다. 보증금이 112만원 줄어드는 동안 월세는 4만 4000원 오른 것이다.

서울로 지역을 좁히면 오름폭은 더 컸다. 같은 조건에서 서울 평균 보증금은 5395만원에서 5367만원으로 소폭 하락했지만 월세는 50만 3000원에서 56만 7000원으로 10% 이상 올랐다. 20대 청년들이 주로 거주하는 서울 주요 대학가 원룸(전용 33㎡)의 평균 월세(지난 6월 기준) 역시 보증금 1000만원에 56만 7000원으로 1년 새 8.2% 상승했는데 이는 최근 3년(2019~2022년)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오름세다.

청년들이 취약한 주거 환경에 놓인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국토연구원 박미선 주거정책연구센터장의 연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경제적 취약(주거비 과부담) 청년은 75만 8000가구에 달하며 물리적 취약(최저주거기준 미달·지옥고 거주) 청년은 42만 9000가구에 이른다. 경제적·물리적·심리적 측면에서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청년은 최대 181만 가구로 추정된다. 국토부가 지난해 말 공개한 2021년 기준 주거실태조사에서도 청년가구(만 19~34세)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비율은 7.9%나 됐는데 이는 일반 가구(4.5%)의 거의 두 배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공공임대를 늘리는 한편 전세대출을 확대했지만 공공임대의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고 전세대출 제도는 결과적으로 청년들을 빚더미에 앉게 만들었다. 안정적인 주거에 대한 청년층의 희망도 사그라졌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자신의 소득만으로 자가 마련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청년은 10명 중 2명(23.7%)에 불과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한국 사회에서 청년은 곧 임차인이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면서 “임차권에 대한 보호가 미비한 상황에선 언제든지 이런 전세사기가 재발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세입자들이 대항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열악한 주거 환경에 처한 청년들을 위한 공공임대 확충과 더불어 주거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3-08-23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