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와 협약 맺고 내년 1월 카드형 발행
속초시청 전경. 속초시 제공
속초시는 속초사랑상품권을 내년 1월 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15일 한국조폐공사와 상품권 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
시는 협약에 이어 이달 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규칙도 제정할 계획이다. 조례는 지난달 시의회를 통과했다. 시는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면 6~7월 중 가맹점 모집에 들어가 내년 1월 충전식 선불카드형 상품권을 출시한다.
지류형과 모바일형은 추후 검토를 거쳐 출시 여부를 결정한다. 시 관계자는 “지류형은 소위 ‘깡’에 쓰이는 경우가 있다”며 “사용이 편리한 카드형으로 일단 시작한 뒤 지류형이나 모바일형은 수요가 있으면 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맹점 유형은 전통시장, 음식점, 의류점, 이·미용업소, 슈퍼마켓, 주유소, 세탁소 등 강원상품권과 비슷하고, 가맹점 수는 4800개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상품권이 도입되는 첫해인 내년 발행액은 100억원으로 예정됐다.
시는 상품권 도입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하고 지역자금의 역외유출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가 상품권을 발행하면 도내에서 지역화폐를 도입한 시·군은 16곳으로 늘어난다.
서영애 시 일자리공동체팀장은 “골목상권을 비롯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도입을 결정했다”며 “후발주자인 만큼 더 내실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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