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도 지역화폐 만든다…“골목상권 활성화”

속초도 지역화폐 만든다…“골목상권 활성화”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2-04-14 13:30
수정 2022-04-1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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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와 협약 맺고 내년 1월 카드형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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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청 전경. 속초시 제공
속초시청 전경. 속초시 제공
강원 속초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지역화폐가 도입된다.

속초시는 속초사랑상품권을 내년 1월 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15일 한국조폐공사와 상품권 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

시는 협약에 이어 이달 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규칙도 제정할 계획이다. 조례는 지난달 시의회를 통과했다. 시는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면 6~7월 중 가맹점 모집에 들어가 내년 1월 충전식 선불카드형 상품권을 출시한다.

지류형과 모바일형은 추후 검토를 거쳐 출시 여부를 결정한다. 시 관계자는 “지류형은 소위 ‘깡’에 쓰이는 경우가 있다”며 “사용이 편리한 카드형으로 일단 시작한 뒤 지류형이나 모바일형은 수요가 있으면 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맹점 유형은 전통시장, 음식점, 의류점, 이·미용업소, 슈퍼마켓, 주유소, 세탁소 등 강원상품권과 비슷하고, 가맹점 수는 4800개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상품권이 도입되는 첫해인 내년 발행액은 100억원으로 예정됐다.

시는 상품권 도입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하고 지역자금의 역외유출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가 상품권을 발행하면 도내에서 지역화폐를 도입한 시·군은 16곳으로 늘어난다.

서영애 시 일자리공동체팀장은 “골목상권을 비롯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도입을 결정했다”며 “후발주자인 만큼 더 내실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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