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출신따라 분류 ‘법률가들’ 출간
해방일 시험 응시만으로 권력집단화‘이법회’ 명단 밝혀내… 학술적 가치도
김두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책은 1945년 해방부터 1961년 5·16 군사정변까지 판사 596명, 검사 505명, 변호사 1904명 등 3000여명 법률가를 살피고, 그들과 연관된 사건들을 중심으로 법조계 뿌리를 추적했다. 김 교수는 20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 창비출판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출신에 따라 모두 4개 군으로 분류하고, 어떤 특성을 보였는지 따졌다”고 설명했다.
1법률가군은 해방 후 한국 법조계의 최상층부를 형성한 사람들이다. 일본 고등시험 사법과에 합격하고 일제강점기에 판·검사를 지낸 김영재, 조평재 같은 이들이다. 2법률가군은 조선변호사시험 출신으로 이덕우, 김홍섭 등이 있다. 3법률가군은 서기 겸 통역생 출신으로 해방 직후 판·검사에 임용된 오제도, 이홍규 같은 이들이다. 해방 직후 잠시 존속했던 사법요원양성소 출신의 유태흥, 홍남순 같은 이들은 4법률가군으로 분류했다.
검사 출신인 김 교수는 평소 존경하던 고 김홍섭 판사의 자서전 출판 제안을 받아 일을 시작했다. 김 판사의 이력을 조사하던 그는 ‘그 시대에도 훌륭한 판검사가 있었을까?´ 의문이 들었고, 법조계 전반의 뿌리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책의 기획 방향도 달라졌다.
법조계의 굵직한 사건들도 따졌다. 조선공산당 등 좌익세력을 일거에 불법화한 1946년 5월 조선정 판사 ‘위조지폐’ 사건, 1948년 정부수립을 전후해 벌어진 ‘법조프락치 사건’ 등이 등장한다. 또 한국전쟁 이후 월북한 법조인은 누군지, 월남 법조인들은 또 어떤 일을 당했는지 살폈다. 출신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3그룹군의 ‘공안검사’ 오제도는 어떻게 사건을 엮었는지 등도 수록했다. 무엇보다 해방 당일 시험에 응시했다던 기록만으로 법조계에 몸담고, 이후 그 권력을 유지하려 애썼던 ‘이법회’ 명단을 밝혀낸 일은 학술적으로도 가치 있다.
김 교수는 “우리 사회에 왜 존경할 만한 법관이 없었는지 뿌리를 찾아보니 알게 됐다”며 “법조계 역시 지금의 엘리트 의식에서 벗어나 그 기반이 상당히 빈약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농단과 관련, “1990년대 후반 법조비리 사태로 법조계가 다소 정화됐던 것처럼, 이번을 계기로 사법정의가 바로 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8-11-2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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