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의 간음죄’ 반댈세

‘비동의 간음죄’ 반댈세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8-09-05 21:50
수정 2018-09-05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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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의 성편향 전면 개정판’ 출간
조국 “형법 반영땐 심각한 문제 발생
여성 동의·거절 사이 회색지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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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지난 6월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지난 6월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자신의 저서를 통해 ‘비동의 간음죄’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의견이어서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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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학자인 조 수석은 2003년 출간한 ‘형사법의 성편향 전면 개정판’(박영사)을 최근 새로 출간했다. 개정판에는 ‘미투 운동’과 관련한 의견을 새로 넣거나 일부 고쳤다. 특히 안 전 지사의 비서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 여성계 일각에서 요구하는 ‘비동의 간음죄’ 신설에 관해 “문제의식에는 공감하지만 형법에 반영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며 7쪽에 걸쳐 상세히 비판했다.

조 수석은 ‘비동의 간음’에 관해 “행위 양태가 다양하고 외연이 불분명해 형법상 범죄로 규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했다. 비동의 간음죄의 성립은 여성의 동의 여부가 관건인데, 동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다는 뜻이다. ‘동의’ 여부에 관해서도 “묵시적 동의나 조건부 동의 등 동의와 거절 사이의 회색지대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비동의 간음죄가 신설되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이 좌우되는 점도 불합리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를 가리켜 “남성에게 성교 추구 전 상대방의 명시적, 확정적 동의를 증거로 확보하라고 요구하는 셈”이라며 “성교가 범죄로 처벌되는 과잉범죄화 폐해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형사법학자의 관점에서 볼 때 이 투쟁(비동의 간음죄 신설)이 수사와 재판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려면 형사절차법적 개혁이 더 실효적”이라 결론 내렸다. 다만 자신의 주장에 관해 “형사법학자로서 제기하는 것이지, 민정수석으로 제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8-09-0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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