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몸, 더 아픈 차별
장동석 출판평론가·뉴필로소퍼 편집장
중증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도를 넘어섰다.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한 서울 어떤 구의 주민들에게 장애아동 학부모들이 무릎까지 꿇었지만, 학교 설립은 여전히 미지수다.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규격에 미치지 못하는 ‘비정상적’ 신체도 죄다 차별 대상”이라고 고발하며 저자가 열거한 사례들은 낯 뜨거울 정도다. 청각장애가 있는 한 대학 강사는 “의사소통이 안 되고 인화(人和)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강의를 맡지 못했다. 덩치가 남달리 큰 한 청년은 “자기 관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직장을 잃었다. 공동체가 지향하는 ‘인화’가 특정인을 내치는 사유가 되는 세상, ‘비만은 질병’이라는 의학 상식이 과체중 직원을 자르는 명분으로 둔갑을 하는 곳, 바로 대한민국이다.
저자는 한국 사회에 “차별 바이러스”가 떠돈다고 말한다. 차별받는 사람들은 질병과 장애 등을 이유로 “자신의 ‘몸뚱이’를 괴롭히는 조건도 무섭지만 더 두려운 것은 병, 장애, 노화보다 오래 살아남아 아무 때나 괴롭히는 차별 바이러스”라고 말한다. 문제는 국가 역시 차별을 부추기는 한 주체라는 사실이다. 소나무 재선충을 ‘소나무 에이즈’로 표현한 한 국가기관의 사례를 예로 든 저자는 이렇게 글을 이어 간다.
“국가기관이 만들어 배포하는 정보는 때로 가장 해로운 바이러스처럼 보입니다. … 언론은 이를 받아 쓰기 바빴습니다. 이른바 ‘주홍 글씨’가 새겨진 사람들을 다루는 미디어의 방식은 주홍 글씨를 옅게 만들거나 불식시키는 게 아니라 당사자를 혐오하고 추방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국가기관이 나서서 혐오를 부추기고 언론은 의심과 고민 없이 실어 나르는 상황이었기에 당사자들은 슬픔과 분노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이렇게 생산된 정보는 폭력 그 자체입니다.”
저자는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적 권리를 외면하는 국가의 무책임”을 신랄하게 지적한다. 어디 그뿐일까. “아픈 몸보다 더 아픈 이 비인간적 차별의 밑바탕”에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편견이 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어떻게 할 것인가. 사회 구성원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개인의 인권의식”의 지속적인 발전이 필요하다. 멀고도 험한 길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다. 요원해 보이지만 함께 가야 할 길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장동석 출판평론가·뉴필로소퍼 편집장
2018-06-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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