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부부가 된 오솔라와 그의 이모할머니 토레스의 모습. (사진=라섹스타)
이런 결혼을 진짜 사랑이었다고 주장하는 청년이 법정투쟁을 시작하기로 했다. 연금을 승계하기 위해서다. 아르헨티나 살타에 사는 청년 마우리시오 오솔라는 2015년 2월 욜란다 토레스와 법정결혼을 하고 부부가 됐다.
법정결혼이야 매일 있는 일이지만 두 사람의 결혼은 범상치 않았다. 아찔한 나이 차이 때문이다. 결혼한 해에 오솔라는 23살 , 토레스는 91살이었다. 신부가 무려 68살 연상이었다. 게다가 두 사람은 친인척이었다. 오솔라는 토레스의 조카손자다. 5촌 이상이면 결혼이 가능한 아르헨티나 법률상 문제될 건 없었지만 누가봐도 고개를 갸우뚱할 만한 결혼이었다.
하지만 결혼은 오래가지 못했다. 결혼 14개월 만인 2016년 4월 부인 토레스가 노환으로 숨진 것. 24살에 홀아비가 된 청년 오솔라는 그때부터 본심(?)을 드러냈다.
오솔라는 아르헨티나 연금관리국에 “부인의 연금을 승계하겠다”고 연금승계 신청을 냈다. 하지만 연금관리국은 1년이 넘는 심사 끝에 최근 승계를 불허했다. 처음부터 이해관계가 얽힌 결혼으로 보여 연금승계를 허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청년 홀아비 오솔라는 발끈했다. 그는 “법적으로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했는데 승계가 거부된 건 이해할 수 없다”면서 법정투쟁을 선언했다.
하지만 연금관리국의 입장은 단호하다. 연금관리국은 “신청을 받은 뒤 부부가 살던 동네를 방문해 이웃들의 말까지 들어봤지만 두 사람의 결혼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면서 “엄격히 심사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솔라는 “생전에 내 학비를 대준 부인이 사후에도 연금으로 학비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남기고 세상을 떴다”면서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꼭 연금을 승계하겠다”고 맞받았다.
임석훈 남미통신원 juanlimmx@naver.com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