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복되는 학대아동사망, 정부·사회 더 적극 개입해야

[사설] 반복되는 학대아동사망, 정부·사회 더 적극 개입해야

입력 2020-06-08 20:34
수정 2020-06-09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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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에서 여행용 가방에 갇혀 혼수 상태에 빠진 9살 소년은 지난 3일 결국 숨졌다.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경남 창녕에서도 9살 소녀가 머리가 찢어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13년 울주, 2015년 부천, 2016년 평택, 2019년 인천 등 끔찍한 아동학대사망사건은 거의 매년 발생하고 있다. 9살 소년은 한 달 전인 지난달 5일에도 머리가 찢어져 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아동학대를 의심한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가정을 방문해 조사했으나 ‘가정 기능 강화’로 결론을 내고 소년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구조할 기회를 놓친 것이다. 9살 소녀도 2년여 동안 상습적으로 학대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학대받는 아이들은 부모와 떨어지고 싶지 않아서 폭력 등을 축소할 수도 있고, 학대하는 부모는 처벌 등이 두려워 “훈육 방법을 바꾸겠다”며 반성하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하기 때문에 아동이 귀가 조치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른바 ‘원가정 보호 조치’이다. 경찰 등에서 원가정 보호로 결정했다면, 귀가한 아동에게 학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기관들의 관리와 지원, 보호가 뒤따라야만 했다. 그러니 9살 소년의 학대 사망은 관련기관의 관리와 지원, 보호가 이뤄지지 않은 결과로 판단해야 마땅하다.

최근 5년간 학대로 아동 132명이 숨졌다. 가해자의 83.3%는 부모다. 아동복지법의 한계를 인정하고 2014년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을 제정해 아동보호를 강화하려 했지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특례법 제9조 친권상실청구권은 청구자를 검사 및 자치단체장으로 해 놓아 실행이 어렵다. 그러니 관련기관들이 학대아동을 손쉽게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지원·관리할 구체적 대안이 필요하다. 아동학대의 빌미가 되는 민법 915조(징계권)도 개정 또는 삭제해야 한다.

2020-06-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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