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소년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 ‘살인죄’ 검토

9살 소년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 ‘살인죄’ 검토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06-09 13:53
수정 2020-06-09 13: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 천안지청 송치 예정

9살 소년 가방에 가둔 40대 동거녀
아동학대치사 적용…檢 송치 예정
‘미필적 고의’ 따져 살인죄 적용 검토
이미지 확대
동거남의 9세 아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7시간이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가둬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40대 여성이 3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0.6.3 뉴스1
동거남의 9세 아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7시간이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가둬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40대 여성이 3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0.6.3 뉴스1
동거남의 아들을 7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가둬 결국 숨지게 한 40대 여성의 신병이 10일 검찰로 넘어간다.

9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A(43)씨를 기소 의견으로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일 천안 서북구 집에서 함께 살던 B(9)군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이틀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 아버지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A씨는 여행용 가방을 바꿔 가며 7시간 넘게 B군을 감금했고, 중간에 3시간 동안 외출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 A씨가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 즉 가방에 갇힌 B군이 숨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했는지를 살펴 최종 판단할 방침이다.

아동학대치사죄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이, 살인죄에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된다. 경찰은 B군 아버지의 학대 방임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