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수저 논란’이 부른 사시 폐지 유예

[사설] ‘금수저 논란’이 부른 사시 폐지 유예

입력 2015-12-04 23:10
수정 2015-12-04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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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2017년 폐지될 예정이던 사법시험을 4년간 유예하기로 발표했다가 어제 각계 여론을 좀 더 수렴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그러면서도 유예 결정에 대한 기존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라고 했다. 폐지 초읽기에 들어갔던 사시가 힘겹게 수명을 연장한 결정적 배경은 국민 여론이다. 법무부는 “국민의 80% 이상이 사시 존치를 주장한다”고 유예 결정의 근거를 설명했다. 최근의 여론조사에서 85.4%가 사시 존치에 동의했다는 것이다.

이번 결정은 사시 제도 자체의 승리가 아니다. 음서제의 위험성을 끊임없이 노출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중간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것이다. 고시 낭인을 없애고 다양한 전공의 법률인을 배출해 누구나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누리게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 로스쿨이다. 그런 큰 뜻에도 2009년 출범 이후 고관대작 자녀들이 특혜를 본다는 잡음을 벗지 못했다. 변호사 시험의 성적과 등수도 공개되지 않아 누가 왜 판검사로 임용되는지조차 안갯속이었다. 그런 마당에 국회의원들이 로스쿨 출신 자녀의 취업과 졸업에 실력 행사한 사실이 줄줄이 드러나 비판 여론에 기름이 부어졌다. 사시 폐지 유예는 금수저 논란에 대한 국민적 경고라 해도 틀리지 않다.

법무부는 4년의 유예기간에 대책을 고민해 보겠다고 한다. 별도 시험을 통과하면 로스쿨 졸업생과 함께 누구나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예비시험제도가 현재로선 유력한 대안이다. 뒤늦게 여론을 방패막이로 땜질 처방하려는 법무부의 태도에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다. 차기 정부로 논란의 불씨를 던져 놓고 발을 빼겠다는 계산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지금 같은 여론이 이어진다면 4년 뒤에도 로스쿨 체제가 법조인 양성 장치로 대접받을지 의문이다. 입지를 좁히지 않으려면 로스쿨 내부에서도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민 신뢰를 얻는 방법이 무엇인지 스스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변호사 시험의 등수를 공개하기로 하고 서민에게 진입 문턱도 낮춰야 한다.

변호사 수가 늘어 수임료가 낮아지는 등 로스쿨 효과도 없지는 않다. 일부 금수저의 반칙과 특권 논란에 정책의 근본이 흔들리는 일은 국가적 낭비다. 4년 뒤에도 해묵은 시비와 논쟁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힘을 쏟아야만 하는 까닭이다.
2015-12-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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