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9대 국회, 노동개혁법 통과 소임만은 다하라

[사설] 19대 국회, 노동개혁법 통과 소임만은 다하라

입력 2015-12-03 23:24
수정 2015-12-04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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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새벽 내년 예산안이 가까스로 통과됐지만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여야 정치권의 모습은 국민들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했다. 우선 여야는 헌법이 정한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고작 48분 차이로 지키지 못했다. 지난해 12년 만에 처음으로 법정 시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며 “앞으로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대국민 약속까지 했던 정치권이다. 불과 1년 만에 약속을 저버렸다. 입법부의 신뢰를 스스로 실추시켰다는 오점을 남긴 것이다.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정치권의 구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예산을 볼모로 한 법안 끼워 팔기는 물론 고질적인 여야의 지역구 예산 나눠 먹기가 재현됐고 관행처럼 돼 버린 졸속처리로 이어졌다. 시간에 쫓겨 밀린 숙제하듯 법안을 심의했으니 부실하다는 비판을 면할 길 없다. 여야가 합동으로 구태 백화점을 차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끼워 팔기로 비난받고 있는 5대 쟁점법안의 경우 여야 원내지도부 간의 협상으로 이뤄졌다. 학교 주변에 관광호텔을 짓도록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관련 상임위조차 통과되지 않은 법안이었다. 상임위의 법안 심사권한을 무시한 처사는 입법부의 존재 이유를 흔드는 것이다. 내년 4·13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의원들의 예산 나눠 먹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선심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지역예산 증액 규모가 어느 해보다 컸다. 여야는 텃밭인 대구·경북(5600억원)과 호남(1200억원)의 지역예산으로만 6800억원을 늘려 확정했다.

내년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지만 남은 쟁점들도 적지않다. 당장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5대 쟁점 법안들은 이번 정기국회서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이견이 커 마지막까지 진통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노동 개혁 5대 법안(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법·파견법) 등 핵심 법안들의 19대 국회 처리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가 임시국회 내 합의 처리에 합의했지만 임시국회의 시기조차 정해지지 않았고 파견근로자법 및 기간제근로자법을 둘러싼 이견도 좁혀지지 않은 상태다. 여당은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지만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5개 법안 가운데 기간제법, 파견법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양산법’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노동계 역시 노동 개혁 5대 법안을 ‘쉬운 해고’가 가능한 노동 악법으로 규정하고 총력 저지에 나선 형국이다.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연내 입법이 불발되고 해를 넘기게 되면 총선 정국 속 노동개혁 자체가 무산될 것이란 우려도 높다.

노동 개혁은 청년 일자리 창출은 물론 침체된 한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이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그 후폭풍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19대 국회가 노동 개혁을 마무리 짓지 못하면 국가적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여야는 보다 큰 시각에서 정치력을 발휘해 노동 관련 법안이 연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015-12-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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