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중 FTA 비준 올해 넘기지 말아야

[사설] 한·중 FTA 비준 올해 넘기지 말아야

입력 2015-11-18 18:14
수정 2015-11-18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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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동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어제 첫 전체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협의체는 내일부터 관련 상임위원회별로 FTA 대책에 대해 조율하고 25일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에서 FTA 비준동의안을 심의, 의결하고 26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FTA 자체는 국익 증대를 목표로 하는 국가 간의 총체적인 협상으로 볼 수 있다. 나라마다 처한 상황에서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리는 윈윈 게임의 성격이 강하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 맥락에서 국익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구도다.

한·중 FTA 역시 우리가 일방적으로 유리할 수 없는 협상이며 농어촌이나 중소기업 등 일부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들 분야에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것도 사실이다.

한·중 FTA는 지난해 11월 타결된 후 양국 정부의 정식 서명을 끝낸 상태다. 발효일 즉시 1차 관세 철폐, 다음해에 2차 관세 철폐의 혜택을 받게 돼 있다. FTA가 올해 안에 발효되면 관세 철폐 기간이 5년인 상품은 내년 1월 1일 다시 한 번 관세가 인하돼 2019년 1월부터 관세가 완전히 철폐된다. 발효가 내년으로 미뤄지면 관세 철폐 효과가 1년이나 지연되는 것이다. 한두 달의 짧은 기간 차이로 우리의 기업들이 누려야 할 관세 혜택이 사라진다는 의미다. 새누리당은 올 연말까지 한·중 FTA가 발효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고 이런 일정을 고려하면 늦어도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FTA 비준동의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비준동의안 통과에 앞서 피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무역이득공유제를 비롯해 생태보전직불금과 FTA 피해보전직불제 기준 완화, 피해 농어민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지원 등 보완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부분적인 손해가 있다고 해서 세계 최대 규모의 중국시장을 포기할 수는 없다. 야당은 더 큰 틀에서 국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국가적인 중대사를 처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여당 역시 시한을 정해 놓고 여론몰이하듯 국가 대사를 밀어붙이는 건 바람직한 집권당의 모습이 아니다. 실사구시의 정신을 토대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여야가 절충선을 찾는 지혜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다.
2015-11-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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