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구 획정, 정당 관여 못 하게 법제화해야

[사설] 선거구 획정, 정당 관여 못 하게 법제화해야

입력 2015-11-10 23:04
수정 2015-11-11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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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을 위한 선거구가 아직 미정이다. 여야는 선거구 획정에 골몰하고 있지만 이해관계가 얽혀 쉽사리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그제 정의화 국회의장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만나 선거구 획정 문제를 빨리 매듭짓기로 했지만 법정 시한인 13일 이전에 마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그나마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4+4 회동’을 통해 선거구 획정을 끝내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마지막 국면까지도 여전히 득실 계산에 골몰하는 여야의 모습은 한심하기 그지없다.

이번 선거구 획정은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인구 편차가 3대1인 현행 선거구 획정이 ‘표의 등가성’이라는 헌법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최소한 2대1로 조정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어떤 지역의 국회의원은 30만명의 유권자를 대표하고, 또 다른 지역의 국회의원은 10만명의 유권자를 대표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이유다. 이런 당연한 결정을 정치권은 왜 이행하지 못하는지 답답할 따름이다. 물론 국회의원 정원이 300명으로 묶여 있는 데다 인구 기준대로라면 국회의 농어촌 대표성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눈앞의 이익을 접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논의를 집중하면 합의에 이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결국 선거구 획정이 미뤄지는 것은 각 정당의 기득권 지키기 의지가 강하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 새누리당은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축소하자는 주장을 고집하는가 하면,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 축소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분구가 예상되는 도시 지역 일부를 인접 농어촌에 붙이자거나 경북 지역에 특별선거구를 두자는 편법적인 주장도 난무한다. 여야가 결국 누더기 획정안을 도출해 내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선거구 획정은 정치권이 선거구 획정에 함부로 개입할 수 없도록 지난 5월 공직선거법을 개정한 후 맞은 첫 번째 시험대였지만 여지없이 실패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독립적인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 조정안을 도출하기는커녕 여야의 거센 입김 탓에 두 손을 들 수밖에 없었다. 선거구 획정의 최종 결정권이 국회에 있는 한 각 정당의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누더기 획정’의 전철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애당초 기득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진행된 정치권의 선거구 획정 권한 이관은 결국 ‘눈속임’에 불과했던 셈이다.

우리는 이번 선거구 획정 파동을 계기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아예 정치권의 개입 소지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자 한다. 한 표에 일희일비하는 국회의원에게나, 그런 국회의원들의 연합체인 정당에나 선거구 획정은 생명줄과 같을 것이다. 결코 손해 보는 획정안을 순순히 내놓을 리 없다. 게다가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이미 공정한 ‘게임의 룰’은 사라졌다. 지명도 높은 현역 의원들만 웃고, 정치 신인들은 애를 태우고 있다고 한다. 다음 선거구 획정부터라도 정당의 관여를 아예 배제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
2015-11-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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