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종교인 과세법, 19대 국회가 책임져라

[사설] 종교인 과세법, 19대 국회가 책임져라

입력 2015-10-22 23:08
수정 2015-10-23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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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종교인 과세를 법으로 명문화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종교인 과세 방식을 담아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조세법안심사소위에 상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과연 이 법안이 무사히 국회 문턱을 넘어설 수 있을지 우려가 없을 수 없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종교계 표밭을 의식한 국회의원들이 몸을 사리면서 법안 통과가 좌초될 수도 있어서다. 어렵사리 종교인 과세의 법제화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결실을 맺길 바란다.

법안의 국회 통과에 다소라도 기대를 걸게 되는 것은 종교계가 반발할 여지를 많이 줄였기 때문이다. 즉 과세 및 비과세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 세금을 물리지 않는 필요경비율도 소득이 많고 적음에 따라 차등 적용했다고 한다. 세금도 1년에 한 차례 자진 신고해 세금을 내는 방식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종교계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과세 방식을 마련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종교인에게 세금을 물리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1968년 이후 수십 년간 종교인 과세 문제를 갖고 논쟁만 벌여 왔다.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들에게 세금을 면제해 준다는 규정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그런데도 지난 47년간 종교인에게 과세하지 못했다. 종교계의 반발에 따른 것이지만 그동안 관련 세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

하지만 이제 정부안이 국회로 넘어온 이상 종교인 과세 여부는 전적으로 국회에 달렸다. 최근 기독교 장로회에서 자진해서 과세 결의를 하는 등 종교계의 조세 저항 분위기가 많이 누그러져 있다. 법의 국회 처리를 위한 주변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본다. 하지만 아직도 의원들 중에는 과세에는 공감하면서도 일부 대형 교회의 반대 등을 들어 법 제정에 난색을 표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내년 총선에서 결집력이 강한 종교인의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일게다. 하지만 대의를 위해 소수의 반대는 국회가 설득하고 극복해야 한다. 19대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를 끝으로 사실상 막을 내린다고 할 수 있다. 이번 국회가 종교인 과세법 처리의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좌고우면하지 말고 입법화에 나서라.
2015-10-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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