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인 기사를 반복적으로 노출한 뒤 이를 수단으로 기업들에 광고를 요구하며 공갈과 협박을 일삼는 사이비 언론의 폐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광고주협회가 최근 발표한 ‘유사언론행위 피해 실태조사’는 사이비 언론의 심각한 병폐를 고스란히 보여 준다. 100대 광고주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한 기업의 광고 담당자 90%는 “유사언론행위(사이비 언론)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또 86.4%가 지난 1년 사이 사이비 언론으로 인해 피해를 봤고, 응답한 기업 대부분(97.6%)은 ‘협박성 요구’에 굴복해 광고·협찬을 했다고 답변했다.
사이비 언론이 기업을 괴롭히는 수법은 기업과 관련된 부정적 기사의 반복 게재(87.4%), 부정적 기사에 경영진 이름이나 사진 노출(79.3%), 국민의 반(反)기업 정서에 편승해 부정적 이슈를 함께 엮는 행태(73.6%) 순이다.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유지해야 할 기업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광고·협찬을 할 수밖에 없다.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고 권력의 전횡을 감시하는 기능을 해야 할 언론이 기업 등에 공갈·협박을 일삼은 탓에 발생한 공론장 파괴의 대가는 국민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와 언론계는 사이비 언론이 기승을 부리는 원인 중 하나로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나는 신생 인터넷신문을 지목하고 있다. 인터넷신문은 기자가 3명 이상이면 등록할 수 있다. 진입 장벽이 크게 낮은 탓에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인터넷신문 사업자는 5950곳에 이른다. 한국기자협회 회원사는 인터넷신문을 포함해 180여곳에 불과하다. 지난해 한 해에만 1179곳이 증가해 하루에 3.2곳이 등록했다. 광고시장은 정체해 있는데 종합편성채널이 생기고 인터넷신문까지 급증하자 독자를 유인할 수 없는 매체들이 기업에 대한 공갈·협박으로 광고를 수주하는 사이비 행태가 늘어난 것이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는 정부나 기업이 관련 기사에 직접 댓글을 달 수 있는 ‘오피셜 댓글’ 서비스 도입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우려된다는 반론이 있지만 설득력이 약하다. 사이비 언론들이 언론의 자유를 외칠 권리는 없다.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 때문에 사이비 언론들의 횡포를 눈감아 줄 수는 없다. 언론계와 포털이 앞장서 특단의 자정 노력을 펼쳐 사이비 언론이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사이비 언론이 기업을 괴롭히는 수법은 기업과 관련된 부정적 기사의 반복 게재(87.4%), 부정적 기사에 경영진 이름이나 사진 노출(79.3%), 국민의 반(反)기업 정서에 편승해 부정적 이슈를 함께 엮는 행태(73.6%) 순이다.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유지해야 할 기업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광고·협찬을 할 수밖에 없다.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고 권력의 전횡을 감시하는 기능을 해야 할 언론이 기업 등에 공갈·협박을 일삼은 탓에 발생한 공론장 파괴의 대가는 국민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와 언론계는 사이비 언론이 기승을 부리는 원인 중 하나로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나는 신생 인터넷신문을 지목하고 있다. 인터넷신문은 기자가 3명 이상이면 등록할 수 있다. 진입 장벽이 크게 낮은 탓에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인터넷신문 사업자는 5950곳에 이른다. 한국기자협회 회원사는 인터넷신문을 포함해 180여곳에 불과하다. 지난해 한 해에만 1179곳이 증가해 하루에 3.2곳이 등록했다. 광고시장은 정체해 있는데 종합편성채널이 생기고 인터넷신문까지 급증하자 독자를 유인할 수 없는 매체들이 기업에 대한 공갈·협박으로 광고를 수주하는 사이비 행태가 늘어난 것이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는 정부나 기업이 관련 기사에 직접 댓글을 달 수 있는 ‘오피셜 댓글’ 서비스 도입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우려된다는 반론이 있지만 설득력이 약하다. 사이비 언론들이 언론의 자유를 외칠 권리는 없다.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 때문에 사이비 언론들의 횡포를 눈감아 줄 수는 없다. 언론계와 포털이 앞장서 특단의 자정 노력을 펼쳐 사이비 언론이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
2015-07-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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