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홈플러스에 이어 이마트나 롯데마트 등 전국 대형마트에서 소비자 경품 행사 조작과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했다. 검찰 수사 결과 2012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1년여간 전국 이마트 매장에서 모 대행업체가 진행한 47회의 경품행사에서 4억 4000여만원어치의 경품이 허위 당첨자에게 넘겨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 대행업체는 보험사 3곳의 위탁을 받아 행사를 진행하면서 당첨자가 결정되면 인적 사항을 거래 업체 대표나 가족·지인의 이름으로 바꿔치기하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한다. 응모했던 고객들의 개인정보 467만건은 보험사로 넘어갔다. 2011년부터 3년간 롯데마트 전국 매장에서 경품행사를 대행한 업체는 고객에게 당첨 사실을 통보하지 않는 수법으로 당첨자 102명에게 경품을 지급하지 않았다.
대행업체는 대형마트 담당 직원들과 검은 커넥션을 유지하면서 수백만 명의 고객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였다. 대형마트 담당 직원들이 대행업체로부터 뇌물이나 경품 등을 챙겨 온 사실도 확인됐다. 경품 행사를 직접 주관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사기 행사를 방치한 대형마트도 결코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마트나 롯데마트가 장소만 빌려줬을 뿐 경품 조작에 직접 관여한 정황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다.
소비자들은 대형마트나 보험사의 간판을 보고 경품에 참여한 것이지 이름도 모르는 경품 대행업체를 보고 행사에 참여한 것이 아니다. 사기극의 장소를 제공한 대형마트나 경품행사를 위탁한 보험사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유사 범죄를 조장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소비자를 우롱하는 이번 사기극에 자사 직원들이 연루된 만큼 대형마트에 최소한 관리 감독의 책임을 물어야 법적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재발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더는 애꿎은 소비자들만 신상 정보가 털리고 골탕을 먹는, 사기극의 희생물이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번 일을 계기로 다른 유통업체의 경품행사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시중에 유출된 고객 신상 정보가 심각한 범죄에 쓰일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검찰은 관련 범죄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관련 법이 없다면 법을 정비해서라도 이런 경품 사기극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
대행업체는 대형마트 담당 직원들과 검은 커넥션을 유지하면서 수백만 명의 고객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였다. 대형마트 담당 직원들이 대행업체로부터 뇌물이나 경품 등을 챙겨 온 사실도 확인됐다. 경품 행사를 직접 주관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사기 행사를 방치한 대형마트도 결코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마트나 롯데마트가 장소만 빌려줬을 뿐 경품 조작에 직접 관여한 정황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다.
소비자들은 대형마트나 보험사의 간판을 보고 경품에 참여한 것이지 이름도 모르는 경품 대행업체를 보고 행사에 참여한 것이 아니다. 사기극의 장소를 제공한 대형마트나 경품행사를 위탁한 보험사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유사 범죄를 조장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소비자를 우롱하는 이번 사기극에 자사 직원들이 연루된 만큼 대형마트에 최소한 관리 감독의 책임을 물어야 법적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재발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더는 애꿎은 소비자들만 신상 정보가 털리고 골탕을 먹는, 사기극의 희생물이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번 일을 계기로 다른 유통업체의 경품행사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시중에 유출된 고객 신상 정보가 심각한 범죄에 쓰일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검찰은 관련 범죄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관련 법이 없다면 법을 정비해서라도 이런 경품 사기극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
2015-07-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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