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직도 근절되지 않은 병영폭력

[사설] 아직도 근절되지 않은 병영폭력

입력 2015-07-20 18:04
수정 2015-07-20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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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부대의 한 병사가 가혹행위와 왕따를 견디지 못해 전입해 온 지 한 달이 채 안 된 지난달 말 자살을 기도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부대는 병사의 전출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6월 육군 22사단 총기 난사 사건, 2개월 뒤인 8월 28사단 윤 일병 사망 사건 등으로 나라가 분노로 들끓은 지 불과 1년 남짓 만에 또다시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 병영폭력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어제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따르면 선임병들이 해당 병사를 철모로 머리를 때리거나 쓰러지면 발로 밟는 건 물론 경례 연습을 무려 500번 이상 시키거나 욕실에서 나체로 세워 놓고 폭언을 하는 등 돌아가며 괴롭혔다고 한다. 새벽까지 기마자세로 서 있게 하고, 바닥을 기면서 가래침을 핥아먹도록 한 윤 일병 사건과 다를 게 없다.

병영폭력의 악습은 거슬러 올라가면 일본의 군대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그런 문화가 우리 사회 곳곳에 나쁜 폐단으로 자리잡았다고 봐야 한다. 김관진 대통령 국가안보실장도 2011년 인천 강화도 해병 제2사단 해안 초소 김모 상병의 총기 난사 사건 때 “구타와 가혹행위는 식민지 시대의 잔재이자 노예근성”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래서 병영폭력 근절이 쉽지는 않다. 윤 일병 사망 이후 이 사건의 심각성을 알리고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자는 취지에서 육·해·공군 전 부대에서 특별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를 만드는 등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기대만큼 효과는 없다. 그렇다고 손놓을 수는 없는 일이다. 국회에 올라가 있는 ‘군인복무기본법’ ‘군인 지위 향상에 관한 기본법’ 등의 법안 처리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군 당국도 인권위가 권고한 인권법 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2, 제3의 병영폭력을 원천적으로 없애려면 군 당국의 자세부터 달라져야 한다. 이번에도 면피성 사과와 관련자 문책만으로 끝낼 일은 아니다. 진정성 있는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 문제의 핵심을 스스로 잘 알고 있지 않은가. 귀하게 키운 자식을 군대에 보내는 부모의 심정과 국가 안보라는 측면에서 고민해야 한다. 감시와 폭력으로 옭아매는 낡은 병영문화를 타파하지 않고서는 신뢰받는 군대, 강한 군대로 거듭날 수 없다.
2015-07-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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