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베 정권 집단자위권 도입 강행을 보는 눈

[사설] 아베 정권 집단자위권 도입 강행을 보는 눈

입력 2015-07-16 23:40
수정 2015-07-17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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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총리의 일본 자민당 정권이 끝내 이른바 집단자위권 도입을 강행할 태세다. 그제 자민당은 중의원 특별위원회에서 안보법제 제·개정안을 단독으로 가결한 뒤 전국적인 반대 시위에도 불구하고, 어제 중의원 본회의에서마저 단독 처리했다. 법안들이 머잖아 참의원까지 통과하게 되면 일본은 본토 밖에서도 전쟁을 할 수 있는 소위 ‘보통국가’의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그런 만큼 우리의 대응이 중요하다. 일본의 신군국주의 행보가 자칫 한반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예의 주시할 때다.

자국의 평화헌법을 무력화할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는 7부 능선을 넘어선 형국이다. 아베 정권이 자국 내 반대 여론이나 위헌 논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밀어붙이면서다. 일본 국민 여론이 우경화되고 있긴 하지만, 평화헌법의 정신과 배치되는 집단자위권에 관한 한 부정적 여론이 압도적이다. 중의원 특별위원회가 열린 그제 도쿄 국회의사당 주변에 6만여명이 모인 것을 비롯해 주요 도시에서 집단자위권 반대 시위가 벌어졌지 않은가. 하지만 중·참의원 모두 자민당이 압도적 다수라 집단자위권 도입은 이제 시간문제일 뿐이다. 아베 정권이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평화헌법 개정 대신 “집단자위권이 헌법 9조가 허용하는 필요 최소한도의 자위권 범위에 포함된다”는 자의적 해석과 함께 안보법제 카드를 빼들 때부터 예견됐었다.

아베 정권의 본심이 확인된 이상 우리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볼 순 없다. ‘자신이 공격당하지 않는 한 남을 공격하지 않은 나라’였던 일본이 그런 ‘개별적 자위권’의 속박을 벗어난다는 건 뭘 말하나. ‘동맹국이나 주변국이 위협받은 것을 빌미로 반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집단자위권이 유사시 한반도에 적용될 경우를 상정해 보자. 일본 자위대가 미·일 군사동맹에 기초해 북한 사태 등에 개입할 근거가 된다. 독도를 분쟁수역화하려는 일본의 군사 행동에 빌미를 줄 개연성도 베제하기 어렵다.

물론 이는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시나리오다. 그러나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정치의 속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소위 대동아공영권을 기치로 고삐 풀린 야수처럼 군국주의로 치달았던 일제에 당했던 악몽을 떠올리면 더욱 그렇다. 일본이 한반도에서의 집단자위권 행사 때 우리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외교적 합의를 통해 보다 구체화해야 할 이유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나 한·미·일 차관보급 3자 안보토의(DTT) 등 가용한 외교 채널을 서둘러 가동하기 바란다.
2015-07-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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