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인 광복절 특별사면 검토할 필요 있다

[사설] 기업인 광복절 특별사면 검토할 필요 있다

입력 2015-07-13 18:00
수정 2015-07-1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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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 범죄를 제외하고 순수 서민생계형 범죄’를 대상으로 하라고 했던 지난해 1월 첫 특별사면 당시와는 사뭇 다른 언급이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9일 30대 그룹 사장단이 수감 중인 기업인들의 사면을 요청한 후에 나온 것이어서 기업인 특사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특별사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줄곧 제한적인 행사를 강조해 왔다.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사면권 행사에 부정적이었고 ‘대기업 지배주주·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 제한’은 대선 공약에도 들어 있다. 현재 수감 중인 주요 기업인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전 부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다. 박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엄격한 잣대 때문에 이들에 대한 사면 논란은 논란으로 그칠 때가 많았다. 어제 발언에도 불구하고 사면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은 박 대통령이 견지하고 있는 원칙 때문이다.

박 대통령의 지론대로 재벌이나 권력자에 대한 사면권은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말이 있듯이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에 대해 다른 잣대를 대선 안 된다. 수사와 판결뿐만이 아니라 사면과 가석방에서도 누구에게나 똑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마땅하다. 박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뒤 “기업인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는 일은 국민에게 큰 상실감을 안겨 줄 것”이라고 한 야당의 반응도 그런 점에서 충분히 공감이 간다.

그러나 이번 광복절 특사는 엄격한 원칙에서 한발 물러서도 될 이유가 있다. 우선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경제난에 봉착한 현실이다. 투자 등에서 오너의 과단성 있는 결단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그들의 죄는 용서할 수 없지만 국가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뛸 기회를 주는 것도 또 다른 속죄의 길이라고 본다. 세월호 사고와 메르스 사태, 사상 최악의 가뭄, 그리스 국가부도 위기 등으로 한국 경제는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국난에 가까운 위기를 극복하려면 온 국민이 똘똘 뭉쳐야 한다. 남녀노소가 따로 없고 이념과 빈부가 중요치 않다. 기업인 특사가 ‘유전무죄’ 논란을 또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만 대의(大義)를 위한 것이라면 다수의 국민이 동의하리라고 본다.
2015-07-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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