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어제 몇 가지 정치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취임 1주년 회견에서 내년 총선 공천부터 여야 동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과 19대 국회 종료 전 ‘국회 선진화법’ 개정을 제안했다. 두 가지 모두 의미 있는 화두이지만, 현행 국회법은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바로잡아야 할 과제라고 본다. 타협과 절충의 정치문화를 일구긴커녕 다수결 원리에 따른 대의민주주의를 무력화하고 있는 법안을 존치할 이유는 없다.
김 대표는 “다수결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했다. 그의 문제 제기와 별개로 국회 선진화법이 ‘여의도 정치’의 난맥상을 야기한 주요인임은 분명하다. 물론 다수의 의견이 항상 절대선일 수는 없고, 합리적 소수의 의견이 무조건 배제돼서도 안 된다. 국회 선진화법의 본래 취지도 이런 데 있었을 게다. 그러나 19대 국회에서 그런 기대는 언감생심이었다.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이 동의해야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게 한 조항을 야권이 악용하면서다. 날치기 방지가 명분이었지만, 과반 의석의 여당이 소수 야당에 발목이 잡혀 ‘식물국회’는 일상화됐다. 반면 쟁점 법안을 처리하는 조건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을 끼워 파는 야당의 몽니는 당연시됐다.
이쯤 되면 총선·대선에서 승리해 다수당이나 집권당이 되는 게 무의미해 보인다. 헌법이 5년 단임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기에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최종 심판은 차기 대선에서 국민이 내리게 된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국민에게 선택받은 정책이 여당이 다수인데도 입법부에서 번번이 발목이 잡힌다면 대의민주주의는 고장이 났다고 봐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기가 막힌 사유들로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을 열거하는 게 어느덧 국무회의의 주요 의제가 됐다”고 한탄한 배경이다.
대화와 타협을 추구하는 취지는 퇴색하고 선거 민의를 저버리는 무책임을 조장하는 국회법이라면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하다. 외려 ‘국회 후진화법’이 정명(正名)일 것이다. 김 대표는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법을 개정하자고 했지만, 잘못을 바로잡는 일은 빠를수록 좋다고 본다. 현행 국회법이 야기한 ‘합의의 덫’에 걸려 식물국회가 되는 것도 모자라 임기 절반을 남은 박근혜 정부가 민생법안 하나 처리하지 못하는 ‘식물정부‘가 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이 입게 된다.
김 대표는 “다수결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했다. 그의 문제 제기와 별개로 국회 선진화법이 ‘여의도 정치’의 난맥상을 야기한 주요인임은 분명하다. 물론 다수의 의견이 항상 절대선일 수는 없고, 합리적 소수의 의견이 무조건 배제돼서도 안 된다. 국회 선진화법의 본래 취지도 이런 데 있었을 게다. 그러나 19대 국회에서 그런 기대는 언감생심이었다.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이 동의해야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게 한 조항을 야권이 악용하면서다. 날치기 방지가 명분이었지만, 과반 의석의 여당이 소수 야당에 발목이 잡혀 ‘식물국회’는 일상화됐다. 반면 쟁점 법안을 처리하는 조건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을 끼워 파는 야당의 몽니는 당연시됐다.
이쯤 되면 총선·대선에서 승리해 다수당이나 집권당이 되는 게 무의미해 보인다. 헌법이 5년 단임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기에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최종 심판은 차기 대선에서 국민이 내리게 된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국민에게 선택받은 정책이 여당이 다수인데도 입법부에서 번번이 발목이 잡힌다면 대의민주주의는 고장이 났다고 봐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기가 막힌 사유들로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을 열거하는 게 어느덧 국무회의의 주요 의제가 됐다”고 한탄한 배경이다.
대화와 타협을 추구하는 취지는 퇴색하고 선거 민의를 저버리는 무책임을 조장하는 국회법이라면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하다. 외려 ‘국회 후진화법’이 정명(正名)일 것이다. 김 대표는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법을 개정하자고 했지만, 잘못을 바로잡는 일은 빠를수록 좋다고 본다. 현행 국회법이 야기한 ‘합의의 덫’에 걸려 식물국회가 되는 것도 모자라 임기 절반을 남은 박근혜 정부가 민생법안 하나 처리하지 못하는 ‘식물정부‘가 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이 입게 된다.
2015-07-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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