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석차는 끝내 공개 않겠다는 반쪽짜리 변호사 시험

[사설] 석차는 끝내 공개 않겠다는 반쪽짜리 변호사 시험

입력 2015-07-10 00:14
수정 2015-07-10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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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변호사 시험 성적을 공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치러진 1~4회 시험의 성적을 어제부터 인터넷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법이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성적이 일절 공개되지 않아 변호사 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은 끊임없이 공정성 시비를 낳았다. 그런 점에서 다행스런 결정이지만 형평성 논란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험 점수만 공개할 뿐 석차는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기 때문이다. 헌재 결정에 마지못해 점수만 공개한다는 인상이 짙다.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반쪽짜리 공개란 비판이 들린다.

이래 가지고서는 변호사 시험이 조만간 완전 폐지될 사법시험의 대체 카드로 손색없다는 주장이 힘을 얻기는 어렵다. 그 어떤 시험보다 공정해야 할 법조인 선발 과정에 툭하면 특혜 시비와 ‘카더라’ 통신이 끊이지 않는 현실은 심각한 사회문제다. 어느 고관대작의 아들딸이 무슨 특혜를 어떻게 받았다더라라는 식의 개운찮은 의혹들에 국민의 박탈감과 피로감은 이제 위험 수위를 넘었다.

지난달 처음 임용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경력 법관들에게 온전한 신뢰를 보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그런 까닭이다. 로스쿨 출신의 신규 판사 37명이 명문대 출신인 데다 태반이 법원에서 근무한 재판연구원이었다. 실력을 객관화할 엄정한 기준이 없으니 국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법조계와 로스쿨 내부에서조차 께름칙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것은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못하는 일이다. 성적과 석차가 사법연수원 입소 단계에서부터 에누리 없이 공개되는 사법시험에서는 최소한 이런 근원적인 불신이나 잡음은 끼어들 여지가 없다.

변호사 시험 성적 공개 논의에는 당연히 석차 공개의 의미도 포함됐다. 석차까지 밝혀지면 지나친 시험 경쟁으로 로스쿨의 취지가 훼손된다는 우려도 없진 않다. 자격 시험인데 왜 석차가 필요하냐는 반박도 있다. 로스쿨을 ‘현대판 음서제’로 바라보는 많은 국민들에게는 한가한 아전인수격 논리로 들린다. 가뜩이나 여러 폐단으로 존립 자체에 시비가 걸리는 로스쿨 제도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신뢰 회복부터 하고 볼 때다. 투명한 운영으로 국민들의 인정을 받는 일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석차 비공개 시비를 남겨 둘 이유가 대체 뭔가.
2015-07-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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