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거부권 정국’ 끝내고 민생정치 복원해야

[사설] ‘거부권 정국’ 끝내고 민생정치 복원해야

입력 2015-07-02 00:10
수정 2015-07-02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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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촉발된 ‘거부권 정국’ 여진이 지속되고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논란으로 새누리당 내부의 분열과 대립 양상은 현재 진행형이다.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은 오는 6일 국회법 개정안 재부의 처리 이후 유 원내대표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며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반면 이재오 의원 등 비박(비박근혜)계 의원들은 사퇴 불가론으로 맞서 내홍이 격화되는 조짐이다. 어제 열린 최고위원중진회의에 친박계인 서청원·이정현 최고위원이 불참했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위한 당정협의에는 유 원내대표가 참석하지 않았다. 아직도 국정 운영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는 상황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맞서 ‘보이콧’을 선언한 야당이 어제 국회로 복귀하면서 파행 일주일 만에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60여개나 되는 민생 법안 처리와 추경예산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의견 차가 여전하다. 온라인을 통해 소액투자를 허용한 크라우드 펀딩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나 하도급 거래의 보호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법’ 등은 이미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지만 국회법 개정안 재부의 표결 과정에서 여당이 집단 퇴장할 경우 국회 자체가 다시 파행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추경예산안 편성 역시 난관이 예상된다. 정부가 제출한 15조원 안팎의 추경예산안을 놓고 당정 간 심의가 시작됐지만 야당은 10조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20일 이전에 국회 본회의 통과를 희망하고 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이르면 7월 말이나 가능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더욱이 야당은 국회법 개정안이 재부의를 통해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해짐에 따라 시행령 범위까지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시행령 범위까지 법률에서 구체화할 경우 모법(母法)을 뛰어넘는 시행령 논란을 차단할 수 있다는 논리지만 행정부 권한의 침해 소지가 적지 않아 벌써부터 전운이 감돌고 있다.

국민들은 거부권 정국이 하루빨리 해소되고 집권당 내부의 분열과 당·청 관계가 복원돼 국정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거부권 정국에서 여야는 물론 당·청, 집권당 내부의 계파 갈등 등 다면 충돌로 지속되면 피해 보는 쪽은 결국 힘없는 국민일 수밖에 없다. 많은 국민들 눈에는 친박이 집권당 내부의 권력을 잡든, 비박 지도부가 내년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하든 민생과 전혀 동떨어진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고 있다.

국민들을 불안케 했던 메르스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정치가 다시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도 안 된다. 추경예산 역시 메르스 사태에 따른 경제 침체를 우려해 긴급하게 편성하는 만큼 예산 규모나 세세한 쓰임새도 중요하지만 적시에 투입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국민들 시각에서 사안을 바라보면서 가급적 소모적인 논쟁을 줄여야 한다. 유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를 둘러싼 새누리당의 내홍은 국민적 여론을 감안해 상식선에서 하루빨리 끝내기를 기대한다.
2015-07-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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