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황교안 총리 후보자 사건 수임 적절했나

[사설] 황교안 총리 후보자 사건 수임 적절했나

입력 2015-06-04 23:40
수정 2015-06-05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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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의 전관예우는 뿌리가 깊다. 판검사로 재직하던 전관 변호사들이 맡은 사건을 현직의 판검사들이 잘 봐주는 악습이 수십 년간 이어져 내려왔다. 검찰총장 등 고위 판검사 출신들은 아예 선임계조차 쓰지 않고, 현직의 후배들에게 전화를 걸어 의뢰인을 석방시키는 ‘마술’을 부리기도 했다.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면 풀려나고, 그러지 못하면 감옥에 가는 것은 법조계의 불문율이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2011년 변호사법을 개정, 퇴직 후 1년간은 퇴직 이전 1년 이상 근무한 기관의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했지만 법의 맹점을 파고드는 전관예우는 여전하다.

현직 법무부 장관인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역시 전관예우 의혹에 휩싸였다. 8일부터 열리는 사흘간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라고 한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2011년 부산고검장에서 퇴임한 뒤 법무법인 태평양에 영입돼 1년 동안 부산지검 사건을 최소 6건 맡았다. 부산지검이 마지막 근무 기관이 아니어서 법에 저촉되지는 않지만 부산고검이 부산지검을 사실상 지휘하는 상급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꼼수 전관예우’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황 후보자가 수임했던 사건들이 적절하게 처리됐는지 그 결과를 꼼꼼히 따져 봐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박 의원은 또 황 후보자가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고 ‘전화 변론’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2012년 횡령 혐의를 받던 청호나이스 정모 회장이 태평양에 변론을 맡길 당시 선임계 없이 변호인으로 활동했다는 것이다. 법무장관으로 내정된 후 닷새 더 태평양에 근무하며 1억 1700여만원의 급여와 상여금을 추가로 받은 점도 석연치 않다. 이 밖에 국회에 제출한 사건 수임 자료에는 119건 가운데 19건의 내역이 지워져 있어 고의 삭제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황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미 병역면제 의혹과 종교 편향성 등이 문제가 된 바 있지만 고위 법조인 출신으로 부적절하고 편법적인 전관예우 수혜를 누렸다는 의혹이 확인된다면 이보다 치명적인 하자도 없다. 이는 청와대가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을 적임자”라며 황 후보자를 내세운 논리와도 어긋난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 고질적인 병폐로 작용해 온 법조계 전관예우의 수혜자가 국정을 이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의혹이 명명백백하게 규명돼야만 한다.
2015-06-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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