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휴대전화 감청 요청에 이동통신사의 협조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검사 출신으로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인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휴대전화 감청 관련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수사기관의 감청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 국가안보 수호와 범죄 수사로 감청 목적을 제한한다고는 하지만 국민 상당수가 여전히 불법 도청·감청의 불안감을 갖고 있는 현실에 비춰 본말이 뒤바뀐 입법 추진이라는 혹평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이 문제는 지난 10여년간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 수사·공안 기관이 늘 얘기하던 푸념이자 하소연이었다. 휴대전화를 감청할 수 없기 때문에 간첩, 테러, 살인, 마약밀매 등 반국가·반사회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논리다. 물론 그러한 논리도 가능할 수 있고 그러한 면도 없지는 않겠지만 수사 편의주의적 발상에 불과하다. 이미 전국에 폐쇄회로(CC)TV가 거미망처럼 깔려 있는 데다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이 가능하지 않은가. 그런데도 사생활 침해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휴대전화를 감청하겠다는 것은 지나치다.
무엇보다 우리는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불법 도청·감청이라는 전대미문의 ‘도청 스캔들’로 이미 한 차례 큰 홍역을 치른 바 있다. 국정원은 2002년 더이상 불법 도·감청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직접 개발한 휴대전화 감청장비 R2를 용광로에 집어넣어 완전히 폐기하기도 했다. 그래 놓고 10여년 만에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다시 도입해 이통사에 설치를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당시 국정원은 정치인, 경제인, 언론인, 시민 1800여명의 휴대전화를 상시적으로 도청했던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 앞서 박 의원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휴대전화 감청 허용에 42.4%가 반대 의견을 밝혔다고 한다. 찬성은 41.4%로 찬반이 팽팽히 맞섰다는 것이다. 여전히 우리 국민 상당수가 불법 도·감청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는 방증이다. 박 의원은 감청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에 각종 처벌 규정과 관리·감독기구 신설 등을 담았다고 했지만 사생활 침해 우려를 완전히 씻어 낼 수는 없다. 한 명의 범죄자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의 국민도 국가기관에 사생활 침해를 당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감청 허용보다 수사기관의 신뢰를 쌓는 게 먼저다.
사실 이 문제는 지난 10여년간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 수사·공안 기관이 늘 얘기하던 푸념이자 하소연이었다. 휴대전화를 감청할 수 없기 때문에 간첩, 테러, 살인, 마약밀매 등 반국가·반사회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논리다. 물론 그러한 논리도 가능할 수 있고 그러한 면도 없지는 않겠지만 수사 편의주의적 발상에 불과하다. 이미 전국에 폐쇄회로(CC)TV가 거미망처럼 깔려 있는 데다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이 가능하지 않은가. 그런데도 사생활 침해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휴대전화를 감청하겠다는 것은 지나치다.
무엇보다 우리는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불법 도청·감청이라는 전대미문의 ‘도청 스캔들’로 이미 한 차례 큰 홍역을 치른 바 있다. 국정원은 2002년 더이상 불법 도·감청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직접 개발한 휴대전화 감청장비 R2를 용광로에 집어넣어 완전히 폐기하기도 했다. 그래 놓고 10여년 만에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다시 도입해 이통사에 설치를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당시 국정원은 정치인, 경제인, 언론인, 시민 1800여명의 휴대전화를 상시적으로 도청했던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 앞서 박 의원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휴대전화 감청 허용에 42.4%가 반대 의견을 밝혔다고 한다. 찬성은 41.4%로 찬반이 팽팽히 맞섰다는 것이다. 여전히 우리 국민 상당수가 불법 도·감청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는 방증이다. 박 의원은 감청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에 각종 처벌 규정과 관리·감독기구 신설 등을 담았다고 했지만 사생활 침해 우려를 완전히 씻어 낼 수는 없다. 한 명의 범죄자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의 국민도 국가기관에 사생활 침해를 당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감청 허용보다 수사기관의 신뢰를 쌓는 게 먼저다.
2015-06-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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