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용두사미 ‘성완종 리스트’ 수사 검찰의 한계인가

[사설] 용두사미 ‘성완종 리스트’ 수사 검찰의 한계인가

오일만 기자
오일만 기자
입력 2015-06-01 18:00
수정 2015-06-01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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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유야무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검찰은 리스트에 오른 여권 실세 6명에 대해 통상적으로 불기소나 혐의 없음의 결론을 내리기 전에 밟는 서면 조사서를 발송했다. 조사서의 질의 자체도 하나 마나 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김기춘·허태열·이병기 등 전·현직 청와대 비서실장 등 소위 친박계 6명에 대한 서면 질의서에는 의혹을 추궁하는 내용 대신 “리스트에 이름이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성완종 전 회장의 메모에 적힌 돈을 받은 사실이 있나” 등 ‘면피성’ 내용이 많았다고 한다.

여권 실세들이 대통령선거 때 무슨 역할을 했고, 선거자금 조달 방식은 어떠했는지를 묻는 내용들도 있다고 한다. 수사팀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는 서면으로 상세한 진술을 받고, 추후에 추가 조사를 검토해야 하는 단계”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바보가 아닌 이상 이들 6명이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곧이곧대로 적을 개연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검찰이 성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12년 대선 새누리당 선대위 수석부대변인 출신 김모(54)씨를 어제까지 네 번 소환했다고 하지만 이 또한 면피성 수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짙다. 대선자금 2억원을 김씨에게 전달했다는 경남기업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40일 만에 늑장 조사에 나선 것은 이미 끝내기 수순에 따라 ‘출구전략’에 나선 것이 아니라면 설명하기 힘든 대목이다.

애초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과연 제대로 이뤄질 것이냐는 국민적 의문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성완종 리스트’ 수사는 근본적으로 여권 실세에 대한 정치자금 및 대선자금 제공 의혹을 파헤치는 것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물타기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청와대와 여권은 별안간 ‘정치개혁의 시금석’으로 삼자고 하면서 특별사면 의혹 등으로 맞불작전을 폈고 검찰 역시 하문(下問) 수사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검찰이 여권 실세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형식으로 ‘성완종 리스트’ 수사를 끝내면 특검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다. 검찰 스스로 수사 의지가 부족해 특검으로 넘어간다면 국민들이 앞으로 검찰을 어떻게 볼 것인지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2015-06-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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