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금피크제 노사합의 노력 선행돼야

[사설] 임금피크제 노사합의 노력 선행돼야

오일만 기자
오일만 기자
입력 2015-05-29 00:12
수정 2015-05-2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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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금피크제 추진을 위해 마련한 공청회가 어제 노동계의 극렬한 반대 시위로 무산됐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 300여명이 공청회장인 서울 여의도 CCMM 빌딩 입구를 막아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입장조차 못했다. 노조가 공청회 자체를 막은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둘러싼 노동계와 정부의 대립 양상은 갈수록 격화될 것으로 보여 이래저래 걱정부터 앞선다.

정부는 노조의 동의가 없어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취업 규칙을 변경할 방침이다. 지난 7일 내년부터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실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13일에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이 청년 고용을 늘리면 보조금을 주는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도 마련했다. 내년부터 직원 30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정년 60세가 의무화되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임금피크제를 통해 아낀 비용으로 신규 청년 고용을 늘리는 게 청년들에게는 가뭄 속의 단비 같을 것이다. 최근 최경환 부총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임금피크제 실시의 불가피함을 역설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반면 노동계는 현행 55~58세 정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노동자는 임금 삭감의 고통만 겪게 된다는 이유를 내세워 강력 반발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서는 취업 규칙 변경이 선행돼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안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반면 정부는 입법 취지와 대법원 판례를 분석한 결과 노조가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동의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노조 동의 없이 사측이 변경한 임금피크제 취업 규칙은 합리성이 인정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노동계와 정부의 논리 모두 나름의 타당성이 있지만 임금피크제는 기본적으로 개별 사업장별 상황에 맞게 노사합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 정부가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방식으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임금피크제를 통해 기업이 고용 여력이 커지면 청년 고용의 여지가 생긴다는 정부의 논리도 설득력이 있지만 그 영향과 파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해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추진돼야 한다. 노조 역시 기득권을 앞세워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청년실업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일정 수준 양보해 합리적인 절충선을 찾아야 한다.
2015-05-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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