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말 안 듣는 사무관에게 인사보복한 박범훈

[사설] 말 안 듣는 사무관에게 인사보복한 박범훈

입력 2015-05-26 00:16
수정 2015-05-26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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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에 특혜를 주고 거액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갑질’은 가관이었다. 검찰 공소장에 드러난 박 전 수석의 혐의를 보면 이런 사람이 어떻게 청와대 수석 자리에 앉을 수 있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청와대 교문수석으로 재직하던 2012년 그는 뇌물을 받고 중앙대에 각종 특혜를 챙겨 주기 위해 교육부에 상습적으로 압력을 행사했다.

중앙대 총장 출신인 그는 중앙대 흑석동 본교와 안성 분교를 단일 교지(校地)로 승인받아 약 1150억원의 교지 매입 비용을 절감하고 본교 정원 660명을 늘려 주기 위해 교육부에 온갖 졸렬한 형태의 압박을 일삼았다. 당시 서울 캠퍼스 정원 190명이 안성 캠퍼스로 허위 이전된 사실이 포착돼 실사 중이던 담당 사무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본부에 근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엄포를 놓았다. 사무관의 상관인 과장을 따로 청와대로 불러 단일 교지 승인 문제를 탈 없이 마무리하라는 일방적인 지시도 했다.

나라의 교육문화 정책을 도맡아야 할 최고 책임자가 자신의 배를 불릴 짬짜미에 권력을 마구잡이로 휘두른 행태는 그야말로 입체적이었다. 청와대 교육비서관을 시켜 교육부의 과장에게 “업무태만으로 민정수석실 조사를 받게 하겠다”는 억지 협박을 했다. 그 과정에서 사무관은 중앙대가 어떻게 해야 제재 처분을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보고서까지 따로 써야 했다니 말문이 막힌다. 그러고도 뜻대로 일이 처리되지 않자 해당 과장과 사무관을 지방 국립대로 좌천시켰다. 그뿐이 아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중앙국악예술협회가 받은 후원금을 개인 용도로 착복하고 군민 행사의 후원금까지 가로챘다. 자신의 딸이 교수로 채용되도록 특혜를 종용한 의혹도 짙다. 한낱 파렴치범에게 중차대한 국가 정책을 맡겨 놓고 있었던 셈이다.

청와대 수석이라는 특권을 앞세운 박 전 수석의 갑질을 뿌리 깊은 사학비리와 결탁한 단순한 개인권력형 비리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 고위직 공직자가 마음만 먹으면 온갖 치졸한 방법을 동원해 사리사욕을 채울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개탄스럽다. 마구잡이 권력 탈선이 그 한 사람에 그쳤을 것이라고는 누구도 믿지 않는다. 청와대의 압력과 책임 인사권자인 장관의 묵인으로 제 역할을 하는 현장 공무원들이 하루아침에 좌천 인사를 당하는 상황은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다. 공직 사회는 이번 일을 관행화한 정치권력의 횡포가 어떤 비극적인 결말을 빚어내는지 깊이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15-05-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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