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월 국회서 공무원연금 제대로 마무리하라

[사설] 5월 국회서 공무원연금 제대로 마무리하라

오일만 기자
오일만 기자
입력 2015-05-24 18:04
수정 2015-05-24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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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오는 28일 5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명문화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어 온 여야가 이미 비공개로 공무원연금 개편안 재합의문 ‘초안’을 마련했고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합의 처리를 위한 물밑 협상을 할 예정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일단 핵심 쟁점이었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 문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명시하지 않는 대신 새로 꾸려지는 사회적 기구에서 공적연금 강화를 논의하고 여기서 합의한 내용을 정치권이 적극 수용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여야는 이런 내용의 재합의문에 대해 26일 의원총회에서 당내 추인 후 28일 본회의 통과를 시도할 예정이다.

여야가 5월 2일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일명 5·2합의안)의 핵심은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2035년까지 1.9%에서 1.7%로 낮추고, 기여율을 2020년까지 7%에서 9%로 높인다는 내용이다. 하루에 80억원씩 혈세로 메워야 하는 현 상황에서 벗어나 향후 70년간 333조원을 절감한다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6년 후인 2021년부터 세금으로 메워야 할 연금 적자가 3조원대로 다시 높아진다고 한다. 이런 재정적 문제점들도 28일 본회의 처리에 앞서 제대로 논의해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급하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이 국회 통과를 위한 ‘맹탕 개혁’이나 ‘짜깁기 개혁’으로 끝나면 다른 노동, 금융, 교육 개혁도 비슷한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동안 갈등을 빚어 왔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해임 요구 카드를 꺼내 들었다. 새정치연합 지도부의 관철 의지도 강한 듯하다. 야당이 해임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해임 건을 이유로 공무원연금 개정안 처리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아울러 4월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문제에 가려 처리하지 못했던 56개 법률안 역시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 주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개정안’이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의 민생법안은 물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일명 크라우드펀딩법), 하도급법, 산업재해보상법 등도 여야 협상 결과를 지켜봐야 할 처지에 놓였다. 여야가 시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민생과 경제회생 법안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 여야 정치권은 이번 5월 국회에서는 존재 이유를 국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생산적인 국회로 만들어야 한다.
2015-05-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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