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월호 인양 보고서 공개하는 게 맞다

[사설] 세월호 인양 보고서 공개하는 게 맞다

입력 2015-05-17 23:38
수정 2015-05-18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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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인양과 관련한 핵심 내용이 담긴 기술검토보고서를 달라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요청을 거부했다가 논란이 일자 조기 공개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해수부는 당초에는 보고서를 특조위에 넘기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없지 않은 만큼 인양 업체 선정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했었다. 보고서를 토대로 인양 용역업체 입찰을 해야 하는데 외부로 보고서가 나간다면 입찰에 부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었다. 세월호 인양에 온 국민의 눈길이 쏠려 있는 상황에서 누구도 설득하기 어려운 군색한 변명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잖아도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은 여전히 정부가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의도가 담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해수부는 지난 3월 27일 입법예고한 시행령이 “특조위를 관제화하려는 것”이라는 반발에 부딪히자, 파견공무원을 줄이고 기획조정실장 명칭을 행정지원실장으로 바꾸는 수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핵심인 조사1과장을 파견공무원이 맡는다는 내용은 당초 시행령과 변한 것이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보고서 제출을 거부하면 불필요한 의심만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세월호의 특수성이 아니더라도 거액의 예산이 투입되는 정부 입찰의 경우 해당 부처는 그동안 축적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는 방향으로 관행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 부처는 정보를 감추려 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어떻게든 정보를 빼내려 내부자와 결탁하는 모습을 우리는 그동안 수도 없이 보아 왔다. 그런 점에서 해수부는 세월호 기술검토보고서를 깊이 숨겨둘 것이 아니라 특조위에 전달하는 것은 물론 전면 공개하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

세월호 선체 인양은 단순히 가라앉은 배 한 척을 끌어올리는 작업이 아니다. 차가운 바닷속에 머물고 있는 실종자의 원통함을 풀어 주고 영혼에 안식을 주는 일종의 의례여야 한다. 그런 만큼 인양으로 진상을 밝히기는커녕 오히려 새로운 의혹을 만들어 내는 일이 있어선 안 될 것이다. 대형여객선인 세월호의 인양이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물게 고난도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세월호의 특수성을 잘 아는 해수부라면 인양 작업에 나서는 자세도 그동안과는 완전히 달라야 한다.
2015-05-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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