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부담 덜기’ 시행령 개정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추기로 했다.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일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하고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지자 대신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해 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것이다.
현재 카드 수수료율은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2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은 0.8%, 3억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은 1.3%를 적용하고 있다. 일자리위원회는 영세가맹점의 기준을 연 매출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고, 중소가맹점의 기준도 연 매출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일자리위원회는 일단 오는 8월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수수료 인하에 반대해 온 카드업계는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서둘러 추진할 줄은 몰랐다”면서 “수수료를 내린 지 1년여 만에 또 내리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7-06-02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