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상선에 입항 수수료 폭탄… K조선·해운 반사이익 ‘파란불’

美, 中상선에 입항 수수료 폭탄… K조선·해운 반사이익 ‘파란불’

손지연 기자
손지연 기자
입력 2025-02-25 00:06
수정 2025-02-25 00: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美 USTR, 中선사·중국산 선박에
자국 입항 때 최대 21억원 수수료
새달 공청회 거쳐 시행시기 확정

獨, 한화오션에 대체 발주 검토 중
운임 상승 땐 국내 해운사도 수혜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자국 항구에 들어오는 중국산 선박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미국 정부의 중국 선박 제재가 구체화하면서 국내 조선업과 해운업계의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1일(현지시간) 중국 선사와 중국산 선박의 국제 해상 운송 서비스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USTR의 추진안을 보면 중국 선사 선박이 미국 항구에 들어올 때마다 선박당 최대 100만 달러(약 14억원) 또는 선박 용적물 무게 1t당 최대 1000달러(약 140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또 중국 선사가 아니더라도 미국 항구에 중국산 선박이 입항할 때 최대 150만 달러(약 21억 4000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추진안은 다음 달 24일 미 국제무역위원회(USITC) 공청회를 거쳐 시행 시기 등이 확정될 예정이다.이번 조치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 실시한 중국의 산업 관행에 대한 조사에 따른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USTR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나흘 전 발표한 조사 보고서에서 “중국이 세계 조선·해운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각종 불공정한 수단을 동원해 왔다”고 밝혔다.

USTR의 수수료가 예정대로 부과되면 한국 조선업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해운사 입장에선 중국 선박 대신 한국 선박 발주가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해운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빅5’ 선사 대부분이 중국산 선박을 다수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선사들이 중국 조선사 발주에 부담을 느껴 국내나 일본 조선사로 발주가 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글로벌 해운사가 중국 조선소 대신 한국 조선소 문을 두드리기도 했다. 조선·해운 전문지인 트레이드윈즈는 세계 5위 해운사인 독일 하파크로이트가 12억 달러(약 1조 7000억원)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이중연료 추진 컨테이너선 6척을 중국 조선사 대신 한화오션에 발주하는 계약을 최종 검토 중이라고 지난 9일 전했다.

한국 해운사도 반사이익을 볼 거라는 관측도 지배적이다. 컨테이너화물을 기준으로 미 입항 1위 선사는 중국 국영선사인 코스코(COSCO)다. 중국 선사에 수수료가 부과되거나, 중국 선사가 미주노선에서 철수하면 공급이 줄어 운임이 상승할 수 있다. 특히 중국산 선박 비중이 2% 내외인 HMM은 국내에서 미국 해운 물동량을 가장 많이 소화하고 있어 반사이익 기대감이 크다. HMM은 이날 전 거래일 대비 주가가 1330원(7.12%) 오른 2만원으로 장을 마쳤다.
2025-02-25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