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해당 지역 집값 안정세 보여”…김현미 지역구 일산서구 포함돼 논란
부동산 중개업소.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개발 호재 등으로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왔다.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 총부채상환비율(DTI) 50% 등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1주택 이상 가구가 주택을 신규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등 세금 부담도 커지고 청약도 까다롭다. 국토부는 6일 조정대상지역 해제와 관련해 “부산 동래·수영·해운대구는 최근 1년간 주택가격 누적 변동률이 각각 -2.44%, -1.10%, -3.51%였고 고양시도 같은 기간 -0.96%로 하향 안정세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전국의 조정대상지역은 42곳에서 39곳으로 줄었다. 부산은 이번에 3개 구가 제외되면서 부산 전역이 규제에서 벗어났다. 고양에선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은 삼송택지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를 제외한 지역이 해제됐다. 남양주에서도 신도시가 위치한 다산동과 별내동 외 지역이 해제됐다.
하지만 부산 해운대·수영구의 경우 투기 수요가 몰리며 신축아파트 시세와 재개발·재건축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등의 프리미엄이 상승하는 지역이라 이번 해제가 과열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부산이 여당의 내년 총선 핵심지역이어서 빠졌다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고양시의 경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지역구인 일산서구가 포함돼 교통 여건 개선에 이어 지역민을 배려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9-11-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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