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4구·마용성·영등포 민간 분양가 제한
예상보다 규모 축소… 5~10% 인하 기대국토부 “회피 시도 땐 추후 반드시 지정”
조정지역서 해운대·고양 빠져 특혜 논란
국토교통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서울 27개동을 선정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가운데 동 단위로 지정했다”면서 “분양가 관리 회피 단지가 있는 지역은 반드시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적용 대상이 된 지역은 강남구가 8개동(개포·대치·도곡·삼성·압구정·역삼·일원·청담), 서초구 4개동(잠원·반포·방배·서초), 송파구 8개동(잠실·가락·마천·송파·신천·문정·방이·오금), 강동구 2개동(길·둔촌) 등으로 강남4구가 22개동이나 됐다. 강북에선 용산구 한남동·보광동, 마포구 아현동, 성동구 성수동1가, 영등포구 여의도동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이 지역들은 8일부터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가 되지만, 지난달 정부가 관리처분신청·인가 단지에 한해 6개월간 시행을 유예해 내년 4월부터 적용된다. 이후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시하는 분양가격이 아닌 토지비에 건축비 등을 더하는 방식으로 분양가격이 정해진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현재보다 분양가격이 5~10%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초 예상보다 대상지 규모가 쪼그라들었다는 평가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속에 민간 건설투자 감소에 대한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라면서 “서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딱 필요한 곳만 지정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경기 과천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풍선효과 우려가 제기된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전문위원은 “일반분양 1000가구 이하 지역이 대상지에서 제외되면 과천은 앞으로도 대상지가 되기 어렵다”면서 “강남을 피해 과천으로 돈이 몰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토부는 부산 해운대·수영·동래구와 함께 경기 고양시, 남양주시 등을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했다. 이렇게 되면 1순위 청약 조건과 분양권 전매제한(6개월), 대출 규제가 완화된다. 건설사 관계자는 “부산 해운대 등은 항상 투자 대기자가 있는 곳이고, 김 장관 지역구인 고양시는 지정 당시와 지금 시장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배려를 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11-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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