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할인가’로 산 車·가전, 2년내 되팔면 비과세 반납

‘직원 할인가’로 산 車·가전, 2년내 되팔면 비과세 반납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5-01-17 00:42
수정 2025-01-17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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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할인받은 재화 재판매 금지 명시
특별재난지역 특례에 유족 포함
단기임대 다주택자 중과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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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다니는 회사 제품을 ‘직원 할인가’로 구매한 뒤 당근마켓 등 중고 장터에서 되파는 행위가 최대 2년간 금지된다. 자동차를 살 때 내는 개별소비세 세율은 올해 상반기까지 5.0%에서 3.5%로 1.5% 포인트(30%) 내린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런 내용의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종업원 할인 혜택을 받아 구매한 재화의 재판매 금지 기간이 소득세법 시행령에 처음 명시됐다. 자동차와 가전제품은 2년, 그 외 재화는 1년으로 정해졌다. 이 기간에 되팔다 적발되면 할인 혜택을 받은 금액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분을 토해내야 한다.

앞서 정부는 직원 할인액에 대한 비과세 기준을 시가 20% 또는 연 240만원 중 큰 금액으로 정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예컨대 A자동차 회사 직원이 자사가 만든 6000만원 모델을 30% 할인받아 4200만원에 샀다면, 할인분 1800만원에서 시가의 20%인 1200만원까지만 비과세되고 나머지 600만원에 대해선 소득세를 내야 한다.

특별재난지역을 잠시 방문했다가 다치거나 가족을 잃는 등 피해를 본 사람도 세제 혜택을 받는다. 지금까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사업장을 보유한 개인과 법인 사업자에 대해서만 세금 납부 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특례가 주어졌다. 이번 개정안에는 ‘특별재난지역에서 부상 등 피해를 당한 개인사업자와 사망자의 상속인’이 지원 대상에 추가됐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에게도 혜택이 적용되도록 할 것”이라면서 “특례는 재난지역 선포 후 2년 이내에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투기 대응으로 폐지됐던 단기임대주택(4년)과 이에 대한 세제 혜택이 5년 만에 부활한다. 의무 임대 기간이 최소 6년인 비아파트 단기임대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빠진다.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집을 한 채 더 사도 1주택자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확정됐다. 수도권과 광역시는 제외하되 수도권 접경지역이나 광역시 내 군지역은 포함된다. 인구감소지역에 이미 집이 한 채 있는 사람이 같은 지역에서 한 채 더 사는 건 제외된다.

회사가 주는 출산지원금은 자녀 1명당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된다. 기업 사주와 친족인 직원은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2025-01-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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