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확인서 발급 3000원인데 최고 20만원 받아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수수료를 기준보다 비싸게 받아 이득을 취하는 행태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한테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에도 불구하고 올해 4월 기준 모두 89개 의료기관이 수수료 상한선을 위반했다. 충북 A병원은 상한금액이 1000원인 장애인증명서는 1만원에, 상한금액이 2만원인 일반진단서는 12만원에 책정하기도 했다.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은 국민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의료기관에 따른 수수료 비용 편차를 줄이기 위해 복지부가 2017년 9월 만들었다. 남 의원에 따르면 고시 시행 이듬해인 2018년 4월 기준 1447곳, 2019년 4월 기준 734곳, 그리고 올해 4월 기준 89곳이 기준을 위반하다 적발됐다. 의료기관 종류별로는 요양병원이 32곳, 병원이 29곳, 종합병원이 16곳, 치과병원이 6곳, 한방병원이 4곳, 상급 종합병원이 2곳으로 나타났다.
위반이 가장 많았던 항목인 진료확인서는 상한액이 3000원으로 돼 있지만 36개 의료기관이 적게는 4000원, 많게는 20만원을 책